목차
1. 오프 더 레코드의 개념
2.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
3.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요건
4. ‘오프 더 레코드’ 취재시 유의사항
5. 관행으로서 오프 더 레코드의 존재와 필요
6. 엠바고 (embargo)
7. 결론
2.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
3.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요건
4. ‘오프 더 레코드’ 취재시 유의사항
5. 관행으로서 오프 더 레코드의 존재와 필요
6. 엠바고 (embargo)
7. 결론
본문내용
계를 지배하는 논리이다.
일본신문협회는 1996년 오프 더 레코드에 관한 견해를 개정하면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뉴스 소스와 기자측이 상호 확인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외부에 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취재원의 승낙 없이는 이를 밝히지 않는, 취재원 보호와 같은 차원의 것이다.”
3)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 대개 미국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 아직도 오프 더 레코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다. 외국어대 김우룡 교수에 따르면 “오프 더 레코드는 은밀하게 기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료를 받게 되면 뒤에 쓰는 기사의 일반적 배경으로 이 자료를 쓸 수는 있지만 직접 인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볼 때, 오프 더 레코드란,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며, 이해 범위에 따라 그 정보 공개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
학자나 언론인들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를 통상 3가지에서 4가지로 분류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셜리 비아가 교수는 “오프 더 레코드는 익명보도와 배경설명, 심층배경설명, 오프 더 레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프 더 레코드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 불리우며 이는 뉴스원이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인 배경과 앞날을 전망하는 데 이용할 뿐 이를 절대 기사화하지 못한다.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는 논란이 많다.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도 과연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취재원을 통해 취재를 한 뒤 별건의 기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소스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직접 오프 더 레코드로 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한 기사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말하는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 보다 그 범위를 좁게 본다. 어떤 형태로든 오프 더 데코드 정보는 취재원의 허가 없이는 절대 기사화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심층배경
기사의 배경으로 해설기사 등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미국 워싱턴의 관리나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취재원이나 기사의 출처는 일체 밝히지 못한다. 정부의 한 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도 쓸 수 없다. 통상 ‘~로 보인다’와 같은 형식으로 보도할 수 있다.
3) 배경설명
배경설명은 심층배경이나 뒤에서 설명할 익명보도가 독자나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기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인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청와대의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은 식으로 인용이 되는 것이다.
뉴스위크의 경우 앞의 심층배경을 통한 정보를 보이지 않는 취재원이라고 하는 반면, 배경설명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보이는 취재원이라고 한다. 제공한 정보를 인용하되 취재원의 이름과 직함을 쓰지 않고 취재원의 지위나 직책을 독자들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런 관행은 미국에서 보다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된 영국 등에서 정치인이 아닌 관리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 2차 세계대전 후 널리 보급된 것이다. 취재원도 어느 정도 밝히면서 직접 인용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오프 더 레코드와 온 더 레코드의 중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4) 익명보도
기사를 쓸 때 인용은 하되 지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취재원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현장 관련 기사를 쓸 경우 ‘목격자는 ~라고 말했다’라든지, ‘경찰은 ~라고 말했다’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취재원중 한명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 인용부호를 붙ㅌ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수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인용부호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요건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재원의 일방적 요구만 있으면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는가, 권위주의 하의 언론에서는 정부나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오프 더 레코드’로 정하고 언론은 이를 따라야 하지만, 자유민주사회의 언론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1)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환경
최소한 다음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기도, 지속되기도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가. 우선 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 같은 이 원칙도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 오프 더 레코드’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오프 더 레코드’임을 통보하는 행태가 실제 취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명백한 공문서는 ‘오프 더 레코드’ 불성립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한 내용이 명백한 공문서일 경우 그것을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다.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면 ‘오프 더 레코드’ 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 93년말 미국의 클린터 대통령은 르네상스 위켄드 그룹이라는 모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에서 연설을 했다. 이 때 기자 10여명이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했다. 기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은 내용을 단지 ‘오프 더 레코드’라는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맹렬한 비판을 받았으며 언론계 전체가 들썩 거렸다. 당시 언론 관련 잡지인 ‘에디터 앤 퍼블리셔’(Editor & Publisher)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인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원이 기자를 상대로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다면, 그것을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저널리스트로 기본적인 양식을 망각한 행위이다. 설령 ‘오프 더 레코드’ 조건으로 참석했다고
일본신문협회는 1996년 오프 더 레코드에 관한 견해를 개정하면서 그 뜻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오프 더 레코드는 뉴스 소스와 기자측이 상호 확인하고 납득한 상태에서 외부에 이를 누설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취재원의 승낙 없이는 이를 밝히지 않는, 취재원 보호와 같은 차원의 것이다.”
3) 우리나라
국내의 경우 대개 미국의 견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 아직도 오프 더 레코드가 무엇이냐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다. 외국어대 김우룡 교수에 따르면 “오프 더 레코드는 은밀하게 기자에게 제공되는 자료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료를 받게 되면 뒤에 쓰는 기사의 일반적 배경으로 이 자료를 쓸 수는 있지만 직접 인용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볼 때, 오프 더 레코드란,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비보도를 전제로 한 정보제공이며, 이해 범위에 따라 그 정보 공개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
학자나 언론인들에 따라 오프 더 레코드의 종류를 통상 3가지에서 4가지로 분류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셜리 비아가 교수는 “오프 더 레코드는 익명보도와 배경설명, 심층배경설명, 오프 더 레코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오프 더 레코드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 불리우며 이는 뉴스원이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인 배경과 앞날을 전망하는 데 이용할 뿐 이를 절대 기사화하지 못한다.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는 논란이 많다.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도 과연 오프 더 레코드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취재원을 통해 취재를 한 뒤 별건의 기사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의 소스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라고 하더라도 제공받은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고, 직접 오프 더 레코드로 내용을 제공한 사람을 언급하지 않는 한 기사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미국에서 말하는 협의의 오프 더 레코드 보다 그 범위를 좁게 본다. 어떤 형태로든 오프 더 데코드 정보는 취재원의 허가 없이는 절대 기사화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2) 심층배경
기사의 배경으로 해설기사 등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미국 워싱턴의 관리나 정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취재원이나 기사의 출처는 일체 밝히지 못한다. 정부의 한 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용어도 쓸 수 없다. 통상 ‘~로 보인다’와 같은 형식으로 보도할 수 있다.
3) 배경설명
배경설명은 심층배경이나 뒤에서 설명할 익명보도가 독자나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기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직접적인 인용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청와대의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과 같은 식으로 인용이 되는 것이다.
뉴스위크의 경우 앞의 심층배경을 통한 정보를 보이지 않는 취재원이라고 하는 반면, 배경설명에 등장하는 취재원은 보이는 취재원이라고 한다. 제공한 정보를 인용하되 취재원의 이름과 직함을 쓰지 않고 취재원의 지위나 직책을 독자들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런 관행은 미국에서 보다는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된 영국 등에서 정치인이 아닌 관리들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 2차 세계대전 후 널리 보급된 것이다. 취재원도 어느 정도 밝히면서 직접 인용도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오프 더 레코드와 온 더 레코드의 중간 정도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4) 익명보도
기사를 쓸 때 인용은 하되 지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단어로 취재원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현장 관련 기사를 쓸 경우 ‘목격자는 ~라고 말했다’라든지, ‘경찰은 ~라고 말했다’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취재원중 한명만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경우 인용부호를 붙ㅌ이지만, 그렇지 않고 다수가 그런 말을 했을 경우 인용부호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3. 오프 더 레코드의 성립요건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재원의 일방적 요구만 있으면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는가, 권위주의 하의 언론에서는 정부나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오프 더 레코드’로 정하고 언론은 이를 따라야 하지만, 자유민주사회의 언론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1) 전제되어야 할 최소한의 환경
최소한 다음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 오프 더 레코드’가 성립하기도, 지속되기도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가. 우선 기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것 같은 이 원칙도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취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 오프 더 레코드’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기자에게 ‘오프 더 레코드’임을 통보하는 행태가 실제 취재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명백한 공문서는 ‘오프 더 레코드’ 불성립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한 내용이 명백한 공문서일 경우 그것을 구태여 지킬 필요가 없다.
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면 ‘오프 더 레코드’ 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 93년말 미국의 클린터 대통령은 르네상스 위켄드 그룹이라는 모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호텔에서 연설을 했다. 이 때 기자 10여명이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기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참석했다. 기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은 내용을 단지 ‘오프 더 레코드’라는 이유로 기사화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은 맹렬한 비판을 받았으며 언론계 전체가 들썩 거렸다. 당시 언론 관련 잡지인 ‘에디터 앤 퍼블리셔’(Editor & Publisher)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인들도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원이 기자를 상대로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다면, 그것을 들은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이를 받아들인 것은 저널리스트로 기본적인 양식을 망각한 행위이다. 설령 ‘오프 더 레코드’ 조건으로 참석했다고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