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찬성 입장.
☞ 반대 입장
☞ 결론.
☞ 반대 입장
☞ 결론.
본문내용
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빠른 년생들은 조기진학을 함으로써 1년이라는 시간을 인생에서 벌게 되므로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20살의 권리까지 1년 일찍 받고자 한다는 것은 사회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결론.
2008년도에 ‘초등학교 취학연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즉 올해부터 시행될 이 법은 기존에 취학연령 기준일이었던 3월1일을 1월1일로 고친 것입니다. 일명 ‘빠른년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2021년부터 ‘빠른년생’을 볼 수 없게 된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향후 10여년간은 이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동안 지금에 있었던것처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텐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잘 수렴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결론.
2008년도에 ‘초등학교 취학연령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9년 즉 올해부터 시행될 이 법은 기존에 취학연령 기준일이었던 3월1일을 1월1일로 고친 것입니다. 일명 ‘빠른년생’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입니다. 2021년부터 ‘빠른년생’을 볼 수 없게 된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향후 10여년간은 이 문제를 안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동안 지금에 있었던것처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을텐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만을 잘 수렴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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