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의미와 배경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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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의미와 배경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복지법

1. 의미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의 특성

2.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3. 내용
1)총 칙
2)보건복지조치
3)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본문내용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 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되는 사람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요양을 행하는 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응급조치의 의무 등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 이 현장으로 출동해야함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나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함
보조인의 선임 등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또는 변호사 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음(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 가를 받아야 함)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긴급전화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어야 함
(7)요양보호사
개념과 교육
-요양보호사의 실정법상 개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규정되어 있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개정 2008.2.29))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함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8)노인복지시설의 의무
번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나 휴지 하고자 할때 는 3월 전까지 시도자시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허가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휴 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또는 휴지 3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가정봉사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나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 사에게 미리 신고하여 함
수탁의무
-입소보호 조치의 대상자인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됨(양로시설, 실비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거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입소자 현황 제출 의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나 이용자 현황 등을 복지실시기관에 제출(동법 제42조 제2항)
(9)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조사 및 감사
-복지실시기관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이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 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함
사업의 정지 등
-시도지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입소보호 조치 대상자의 수탁을 거부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에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비용수납규정(동법 제46조 제5항)에 위반한 때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현외성저 양서원
  • 가격1,2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5.05.15
  • 저작시기201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6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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