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
제 2장.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1) 사회복지사업법 개념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3)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의 특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
제 2장.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제정)
1) 사회복지사업법 개념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3)사회복지사업법의 특성
본문내용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8)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9)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10)업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5)사회복지시설
(1)의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설치
①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위탁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 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와 설치운영기준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었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규정을 삭제하였다.
(3)시설장*운영위원회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시설장 운영위원회
사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4)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통장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5)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6)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7)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지원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시설의 정기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시설의 평가기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8)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안전점검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비용
(1)의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하여, 소위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여기서 역할조정과 비용부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분
책임주체
비용부담
사회보험
국가
1.원칙: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한다
2.예외: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국가와 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국가와 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
수익자 * 국가
및 지자체
1.원칙:수익자가 부담한다.
2.예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2)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위반 시 무거운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8)합병 등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9)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도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시*군*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중앙협의회,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10)업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5)사회복지시설
(1)의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설치
①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위탁
-이 시설은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위탁계약기간 을 정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 규모와 설치운영기준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었지만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사회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규정을 삭제하였다.
(3)시설장*운영위원회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시설장 운영위원회
사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4)서류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 통장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후원금품대장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5)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한다.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6)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7)시설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지원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시설의 정기적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시설의 평가기준
*입소정원의 적정성 *종사자의 전문성 *시설의 환경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8)보험가입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9)안전점검등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비용
(1)의의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부담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변동에 따라 소득계층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의 사회복지 욕구가 발생하여, 소위 유료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경향이다.
여기서 역할조정과 비용부담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분
책임주체
비용부담
사회보험
국가
1.원칙: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한다
2.예외: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공공부조
국가와 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
국가와 지자체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
수익자 * 국가
및 지자체
1.원칙:수익자가 부담한다.
2.예외: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다.
(2)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위반 시 무거운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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