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입법배경
3. 법의 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5)성폭력 피해 상담소
2. 입법배경
3. 법의 내용
1)목적
2)성폭력범죄의 정의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5)성폭력 피해 상담소
본문내용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력특별법이기에 형법 규정과는 달리 성폭력특별법에서만 처벌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성폭법 11조?)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dau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검색)
5) 성폭력 피해 상담소
(1)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 23조)
(2)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 24조)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긴급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③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④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⑤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 25조).
(2)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6조).
① 상담소의 업무
②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③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④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3) 보호의 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 11조).
7) 보호조치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고나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영상물의 촬영 보존
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좔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회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제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의견조회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5)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회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제 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6)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범죄
친족간 강간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7조)
친족이 강간죄를 저지른 때에는 5년 이상, 강제추행의 죄를 저지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형사소송법은 아버지 등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에 관해서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성폭력특별법 제18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성폭법 제 8조)
신체장애로 말미암아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함. 이는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며, 이미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직장학교 등에서의 추행(성폭법 11조?)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것을 빌미로 추행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금된 자에 대한 추행(성폭법 11조?)
형사피고인이나 피의자, 교도소의 죄수 등 구금된 사람을 감독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구금된 사람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므로 심한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반항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성폭법 제13조)
버스나 지하철, 공연집회장소 등 밀집된 장소에서 예컨대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서 수치스럽게 하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법 제 14조)
성적 만족을 위해 전화우편컴퓨터 기타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이야기를 하거나, 음란한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dau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검색)
5) 성폭력 피해 상담소
(1)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 23조)
(2)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 24조)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긴급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보호시설로 데려다 주는 일
③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④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⑤ 기타 성폭력 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동법 제 25조).
(2) 업무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26조).
① 상담소의 업무
②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③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④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3) 보호의 기간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 11조).
7) 보호조치
(1)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고나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영상물의 촬영 보존
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좔영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회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제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4) 전문가의 의견조회
법원은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5)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와 신회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이 제 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6)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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