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
본문내용
자가 상망한 경우 그 자의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 그 장레를 행하게 할 수 있다.
(8)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안전 확인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치매관리사업(치매상담신고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업무내용
①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②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③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④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
⑤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⑥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노인 재활 요양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의의와 종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노인복지법상의 5가지 노인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2)노인주거복지시설
①기능과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해 노인들이 생활할수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3)노인의료복지시설
①기능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수있는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수있다.
(4)노인여가복지시설
①기능과종류-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수있도록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재가노인복지시설
①기능과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가정에 가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밖의 서비스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다.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6)노인보호전문기관
①설치와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또는 신고된자및 그 가정또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시설에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대한 상담,치료,훈련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응급조치의 의무 등
④보조인의 선임 등
⑤긴급전화의 설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 배치, 학대사례조사, 응급보호조치 및 상담 등/상시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 - 국번없이 전국단일 특수번호 「1389」사용
(7)요양보호사
①개념과 교육
-요양보호사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고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자는 요양
(8)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와 안전 확인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치매관리사업(치매상담신고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
업무내용
①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②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③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간병요령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
④재택치매환자에 대한 방문, 관리
⑤치매환자의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에의 입소 안내
⑥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10)노인 재활 요양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의의와 종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
노인복지법상의 5가지 노인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여가복지시설
④재가노인복지시설
⑤노인보호전문기관
(2)노인주거복지시설
①기능과 종류-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가정을 대신해 노인들이 생활할수있도록 주거를 포함한 일체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②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3)노인의료복지시설
①기능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주거생활은 물론 보건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다만,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수있는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수있다.
(4)노인여가복지시설
①기능과종류-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수있도록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으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재가노인복지시설
①기능과종류-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고있는 가정에 가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밖의 서비스
②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수있다. 그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6)노인보호전문기관
①설치와 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또는 신고된자및 그 가정또는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시설에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수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대한 상담,치료,훈련또는 요양을 행하는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응급조치의 의무 등
④보조인의 선임 등
⑤긴급전화의 설치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16개소 배치, 학대사례조사, 응급보호조치 및 상담 등/상시신고가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 - 국번없이 전국단일 특수번호 「1389」사용
(7)요양보호사
①개념과 교육
-요양보호사를 노인들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한다고 함.
-요양보호사가 되려는자는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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