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3쪽
Ⅰ.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4쪽
1.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절차
2.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발생 세금
3.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4. 주요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제
Ⅱ.해외부동산 취득과 조세 --------------------8쪽
1.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2. 해외부동산 취득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2)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
3. 목적별 해외부동산 취득
(1) 투자목적용
(2) 주거목적용
4.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
Ⅲ. 해외부동산 보유와 조세 --------------------10쪽
1. 주거용 해외부동산 직접거주
2.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2)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3) 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결손금
Ⅳ. 해외부동산 처분과 조세 --------------------12쪽
1. 해외부동산 양도와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2) 해외부동산 양도시 이중과세 문제
(3) 해외부동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5) 해외부동산 양도 차손
Ⅴ. 해외부동산 조세제도 변화 --------------------14쪽
1. 해외부동산 양도세율의 변화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요약 및 결어> --------------------17쪽
Ⅰ.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개요 --------------------4쪽
1.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절차
2.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 발생 세금
3. 해외부동산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4. 주요 국가별 부동산 관련 세제
Ⅱ.해외부동산 취득과 조세 --------------------8쪽
1.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2. 해외부동산 취득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2)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
3. 목적별 해외부동산 취득
(1) 투자목적용
(2) 주거목적용
4.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사례
Ⅲ. 해외부동산 보유와 조세 --------------------10쪽
1. 주거용 해외부동산 직접거주
2.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과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의 신고
(2)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3) 해외부동산 임대수입 결손금
Ⅳ. 해외부동산 처분과 조세 --------------------12쪽
1. 해외부동산 양도와 세금제도
(1) 해외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2) 해외부동산 양도시 이중과세 문제
(3) 해외부동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4) 해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5) 해외부동산 양도 차손
Ⅴ. 해외부동산 조세제도 변화 --------------------14쪽
1. 해외부동산 양도세율의 변화
2.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요약 및 결어> --------------------17쪽
본문내용
과
-가. 양도소득세율의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전매제한이 없는 해외 국가에서 단기투자가 증가하여 단기간에 투자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세 10년 면제,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5%,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매제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투자수익을 올리기에 굉장한 최적의 대상국가가 된다.
-나. 양도세율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로 인해 장기보유의 이점이 사라지고 단기 양도로 단기차익을 남기는 것이 2007년 제도의 변경전과 비교하여 큰 장점이 된다는 효과가 있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 8000만원으로 가정>
2007년
양도세율
2010년
양도세율
2007년
장특공제
2010년
장특공제
2007년
합계
부과세율
2010년
합계
부과세율
세제변경
으로인한
변화
1년미만
50%
24%
×
×
50%
24%
26%
세율감소
1~2년
40%
24%
×
×
40%
24%
16%
세율감소
2~3년
27%
24%
×
×
27%
24%
추가3%
세율부과
3~5년
27%
24%
10%
×
17%
24%
추가7%
세율부과
5~10년
27%
24%
15%
×
12%
24%
추가12%
세율부과
10~15년
27%
24%
30%
×
×
24%
24%
세율적용
15년이상
27%
24%
45%
×
×
24%
24%
세율적용
위의 표는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을 8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2007년과 2010년의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합 비교한 것이다. 다른 과세가 없고 순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제의 변경으로 1년 미만의 초단기 양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며 10년 이상 보유할수록 세율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점이 없으며, 부동산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짧게 보유하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길수록 과세 측면에서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요약 및 결어>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절차와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증여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주의 할 점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한국의 증여세법을 자세히 연구해야 하는데 특히 자금 출처의 소명이 중요하다. 만약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신고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담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외 부동산의 취득 시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특이점은 부동산 취득 목적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였다. 여기서 취득 목적은 투자의 목적과 주거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익형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한 규제가 심한데, 주거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정서가 해외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해외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해서는 임대소득에 관련한 세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부동산으로 인한 조세의 이중과세는 정보를 미리 취득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외국납부 세액에 관한 공제로 인해 보유 중 발생한 소득에 관해 이중과세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분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 부동산의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의 양도에서도 세금이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과세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지만 본고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양도세제의 변동이었다. 해외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전의 정부보다 비교적 시장친화적인 세금제도로 교체되었다. 200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외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과세표준이 단일화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세제의 개편이 해외 부동산의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해외부동산 장기보유자가 제도 변경 전 부동산 양도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사라지고 단기 양도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가 예상되리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입장과 조세가 어떤 내용인지, 그 흐름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이란 재화가 투자대상으로 글로벌 상품화된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폐쇄정책으로 인한 자본 축적은 한계가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는 우리나라 국가적 입장에서 국부의 다원화를 통해 경제를 건강하게 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산의 보유로 인한 투자다변화와 국내의 높은 조세부담 완화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얻기 위하여 물론 선결요건이 존재한다. 바로 정보의 습득이다. 본론의 양도세 변동부분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해외부동산과 관련한 조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정책 등과 맞물려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부동산 투자 대상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및 경제 동향과 제도의 변경을 빠르게 파악해야 조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부동산 행위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투자부동산 해당국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세금 신고 및 과세이다. 고의적 세금 탈루를 지양하고 올바른 납세 의식으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을 때, 공권력으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로 인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위의 언급과 관련하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더불어 올바른 정부의 과세와 바른 납세 문화 정착은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따라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그 이상의 국가 위상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본 글을 마친다.
-가. 양도소득세율의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는 전매제한이 없는 해외 국가에서 단기투자가 증가하여 단기간에 투자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한 예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세 10년 면제,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5%, 또한 위에서 언급한 전매제한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투자수익을 올리기에 굉장한 최적의 대상국가가 된다.
-나. 양도세율 완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로 인해 장기보유의 이점이 사라지고 단기 양도로 단기차익을 남기는 것이 2007년 제도의 변경전과 비교하여 큰 장점이 된다는 효과가 있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 8000만원으로 가정>
2007년
양도세율
2010년
양도세율
2007년
장특공제
2010년
장특공제
2007년
합계
부과세율
2010년
합계
부과세율
세제변경
으로인한
변화
1년미만
50%
24%
×
×
50%
24%
26%
세율감소
1~2년
40%
24%
×
×
40%
24%
16%
세율감소
2~3년
27%
24%
×
×
27%
24%
추가3%
세율부과
3~5년
27%
24%
10%
×
17%
24%
추가7%
세율부과
5~10년
27%
24%
15%
×
12%
24%
추가12%
세율부과
10~15년
27%
24%
30%
×
×
24%
24%
세율적용
15년이상
27%
24%
45%
×
×
24%
24%
세율적용
위의 표는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을 8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2007년과 2010년의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합 비교한 것이다. 다른 과세가 없고 순수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세제의 변경으로 1년 미만의 초단기 양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며 10년 이상 보유할수록 세율 측면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결국 주거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지 않는 이상 이점이 없으며, 부동산을 1년에서 2년 사이로 짧게 보유하고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길수록 과세 측면에서 가장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요약 및 결어>
지금까지 해외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의 절차와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았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는 증여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주의 할 점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한국의 증여세법을 자세히 연구해야 하는데 특히 자금 출처의 소명이 중요하다. 만약 해외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신고하여 신고누락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담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외 부동산의 취득 시 생각해 보아야 할 다른 특이점은 부동산 취득 목적에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였다. 여기서 취득 목적은 투자의 목적과 주거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수익형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에 관련한 규제가 심한데, 주거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정서가 해외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 특이했다.
해외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해서는 임대소득에 관련한 세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부동산으로 인한 조세의 이중과세는 정보를 미리 취득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외국납부 세액에 관한 공제로 인해 보유 중 발생한 소득에 관해 이중과세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분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 부동산의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의 양도에서도 세금이 발생한다. 해외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과세는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지만 본고에서 중요한 내용은 그 양도세제의 변동이었다. 해외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이전의 정부보다 비교적 시장친화적인 세금제도로 교체되었다. 200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외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고 전체적인 과세표준이 단일화되는 등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세제의 개편이 해외 부동산의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해외부동산 장기보유자가 제도 변경 전 부동산 양도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이 사라지고 단기 양도의 이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기업과 개인이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가 예상되리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번 해외부동산에 대한 조세제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입장과 조세가 어떤 내용인지, 그 흐름이 어떤지 알 수 있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부동산이란 재화가 투자대상으로 글로벌 상품화된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의 폐쇄정책으로 인한 자본 축적은 한계가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는 우리나라 국가적 입장에서 국부의 다원화를 통해 경제를 건강하게 하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해외자산의 보유로 인한 투자다변화와 국내의 높은 조세부담 완화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얻기 위하여 물론 선결요건이 존재한다. 바로 정보의 습득이다. 본론의 양도세 변동부분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해외부동산과 관련한 조세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정책 등과 맞물려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부동산 투자 대상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및 경제 동향과 제도의 변경을 빠르게 파악해야 조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해외부동산 행위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투자부동산 해당국가 및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세금 신고 및 과세이다. 고의적 세금 탈루를 지양하고 올바른 납세 의식으로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었을 때, 공권력으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의 부담에서 벗어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로 인한 장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위의 언급과 관련하여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보유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와 더불어 올바른 정부의 과세와 바른 납세 문화 정착은 해외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따라 국가와 개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장과, 그 이상의 국가 위상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본 글을 마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