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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수 사
Ⅰ. 수사
수사의 의의…1
1. 수사의 개념…1
2. 형식적 의미의 수사와 실질적 의미의 수사…1
3. 수사의 성격…2
4. 수사기관…2
(1) 수사기관의 의의…2
(2) 권한…3
5. 피의자…3
(1) 피해자의 의의…3
(2) 피의자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3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3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4
수사의 구조…4
1. 수사구조론의 의의…4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4
수사의 조건…5
1. 수사의 필요성…5
(1) 범죄의 혐의와 수사…5
(2) 소송조건과 수사…5
2. 수사의 상당성…5
(1) 수사의 상당성(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5
(2) 함정수사…6
Ⅱ.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6
1. 수사단서의 종류…6
2. 수사의 개시시점…6
변사자의 검시…7
1. 검시의 개념…7
2. 검시의 주체…7
3. 검시의 성질…7
불심검문…7
1. 불심검문의 의의…7
2. 불심검문의 대상…7
3. 불심검문의 방법…7
(1) 정지와 질문…8
(2) 동행의 요구…8
4. 소지품검사…8
(1) 소지품검사의 의의…8
(2) 소지품수사의 법적 근거…9
(3) 소지품검사의 한계…9
5. 자동차검문…9
고소…9
1. 고소의 의의…9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10
(2) 범죄사실의 신고…10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10
2. 고소의 절차…11
(1) 고소권자…11
(2) 고소의 방법…12
(3) 고소의 기간…12
(4) 고소의 제한…13
3. 고소불가분의 원칙…14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미…14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14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4
4. 고소의 취소와 포기…15
(1) 고소의 취소…15
(2) 고소의 포기…16
고 발…16
1. 의 의…16
2. 고발권자…17
3. 고발의 제한…17
4. 고발의 방식과 절차…17
자 수…17
1. 의 의…17
(1) 개 념…17
(2) 수사의 단서…17
2. 자수의 대리…18
3. 자수의 방식과 절차…18
4. 자복(自服)과의 구별…18
Ⅲ. 임의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8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8
(1) 임의수사…18
(2) 강제수사…18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8
(4) 임의수사의 종류…18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19
(1) 임의수사의 원칙…19
(2) 강제수사의 규제…19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20
(1) 임의수사의 한계…20
(2) 임의수사의 적법성…21
(3) 마취분석…22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22
(1) 전기통신의 감청…22
(2) 사진촬영…23
임의수사의 방법…24
1. 피의자신문…24
(1) 피의자신문의 의의…24
(2) 피의자신문의 방법…24
(3)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26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26
(1) 참고인 인사…26
(2)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27
3. 사실조회…27
(1) 공무소 등의 조회…27
(2) 조회사항 및 법적 성질…27
제 2 절 수사의 종결
Ⅰ.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27
1. 수사절차의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의 제기…28
2. 불기소처분…28 (1) 협의의 불기소처분…28
(2) 기소유예…29
(3) 기소중지…29
(4) 공소보류…29
3. 타관송치…29
검사의 처분통지…30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30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0
3. 불기소이유의 고지…3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30
1. 항고 및 재항고…30
(1) 항 고…30
(2) 재항고…31
(3) 항고․재항고의 기간…31
(4) 재정신청과의 관계…31
2.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31
3.헌법소원…31
(1) 헌법소원의 의의…31
(2) 헌법소원의 요건…31
(3) 헌법소원의 절차와 효과…32
Ⅱ. 공소제기후의 수사
수사의 시간적 범위…32
1. 수사의 시간적 한계…32
2. 공소제기후의 수사의 범위…32
공소제기후의 강제처분…33
1. 구 속…33
2. 압수 ․ 수색 ․ 검증…33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33
(2) 임의제출물의 압수…33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33
1. 임의수사의 범위…33
2. 피고인신문…34
(1) 적극설(判)…34
(2) 소극설(통설)…34
객관식 기출문제…35
주관식 기출문제…38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 22회, 40회 case 논점, 행시 41회)
사법고시 2차대비 case문제
(0
Ⅰ. 수사
수사의 의의…1
1. 수사의 개념…1
2. 형식적 의미의 수사와 실질적 의미의 수사…1
3. 수사의 성격…2
4. 수사기관…2
(1) 수사기관의 의의…2
(2) 권한…3
5. 피의자…3
(1) 피해자의 의의…3
(2) 피의자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3
(3)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3
(4)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4
수사의 구조…4
1. 수사구조론의 의의…4
2.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4
수사의 조건…5
1. 수사의 필요성…5
(1) 범죄의 혐의와 수사…5
(2) 소송조건과 수사…5
2. 수사의 상당성…5
(1) 수사의 상당성(수사의 신의칙과 수사비례의 원칙)…5
(2) 함정수사…6
Ⅱ. 수사의 개시
수사의 단서…6
1. 수사단서의 종류…6
2. 수사의 개시시점…6
변사자의 검시…7
1. 검시의 개념…7
2. 검시의 주체…7
3. 검시의 성질…7
불심검문…7
1. 불심검문의 의의…7
2. 불심검문의 대상…7
3. 불심검문의 방법…7
(1) 정지와 질문…8
(2) 동행의 요구…8
4. 소지품검사…8
(1) 소지품검사의 의의…8
(2) 소지품수사의 법적 근거…9
(3) 소지품검사의 한계…9
5. 자동차검문…9
고소…9
1. 고소의 의의…9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10
(2) 범죄사실의 신고…10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10
2. 고소의 절차…11
(1) 고소권자…11
(2) 고소의 방법…12
(3) 고소의 기간…12
(4) 고소의 제한…13
3. 고소불가분의 원칙…14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미…14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14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4
4. 고소의 취소와 포기…15
(1) 고소의 취소…15
(2) 고소의 포기…16
고 발…16
1. 의 의…16
2. 고발권자…17
3. 고발의 제한…17
4. 고발의 방식과 절차…17
자 수…17
1. 의 의…17
(1) 개 념…17
(2) 수사의 단서…17
2. 자수의 대리…18
3. 자수의 방식과 절차…18
4. 자복(自服)과의 구별…18
Ⅲ. 임의수사
임의수사와 강제수사…18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의의…18
(1) 임의수사…18
(2) 강제수사…18
(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18
(4) 임의수사의 종류…18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19
(1) 임의수사의 원칙…19
(2) 강제수사의 규제…19
3.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20
(1) 임의수사의 한계…20
(2) 임의수사의 적법성…21
(3) 마취분석…22
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22
(1) 전기통신의 감청…22
(2) 사진촬영…23
임의수사의 방법…24
1. 피의자신문…24
(1) 피의자신문의 의의…24
(2) 피의자신문의 방법…24
(3)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26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26
(1) 참고인 인사…26
(2) 감정 ․ 통역 ․ 번역의 위촉…27
3. 사실조회…27
(1) 공무소 등의 조회…27
(2) 조회사항 및 법적 성질…27
제 2 절 수사의 종결
Ⅰ.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27
1. 수사절차의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의 제기…28
2. 불기소처분…28 (1) 협의의 불기소처분…28
(2) 기소유예…29
(3) 기소중지…29
(4) 공소보류…29
3. 타관송치…29
검사의 처분통지…30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30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0
3. 불기소이유의 고지…3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30
1. 항고 및 재항고…30
(1) 항 고…30
(2) 재항고…31
(3) 항고․재항고의 기간…31
(4) 재정신청과의 관계…31
2. 재정신청(재판상의 준기소절차)…31
3.헌법소원…31
(1) 헌법소원의 의의…31
(2) 헌법소원의 요건…31
(3) 헌법소원의 절차와 효과…32
Ⅱ. 공소제기후의 수사
수사의 시간적 범위…32
1. 수사의 시간적 한계…32
2. 공소제기후의 수사의 범위…32
공소제기후의 강제처분…33
1. 구 속…33
2. 압수 ․ 수색 ․ 검증…33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33
(2) 임의제출물의 압수…33
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33
1. 임의수사의 범위…33
2. 피고인신문…34
(1) 적극설(判)…34
(2) 소극설(통설)…34
객관식 기출문제…35
주관식 기출문제…38
체포 ․ 구속적부심사제도
(사시 22회, 40회 case 논점, 행시 41회)
사법고시 2차대비 case문제
(0
본문내용
독립대리권이라고 해석한다.
③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26조)
예)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고소한 경우(대판 1986.11.11 86도1982).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5조 제2항). 이러한 신분관계는 피해자가 사망한때에 존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 피해자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대판 1967.8.29, 67도878) 또는 피해자의 모(대판 1967.12.9, 67도1181)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
㉢ 死者의 명예훼손죄 :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27조).
④ 지정고소권자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형소법 제228조).
㉠ 고소할 자가 없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법률상의 사유이든 사실상의 사유이든 불문한다. 다만,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상실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하고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단순한 감정상의 관계로는 족하지 않다.
(2) 고소의 방법
①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조서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대판 1985.3.12 85도190).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본다(대판 1966.1.31, 65도1089).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의 의사 유무를 묻고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고소는 적법하다(대판 1956.1.31 4288형상370). 그러나 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고소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고소의 대리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3) 고소의 기간
① 원 칙
㉠ 친고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성폭력범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이다.
㉢ 비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기간의 시기 :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 범인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한다.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판 1999.4.23, 99도576)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만,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시기에는 제한이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판 1985.7.9, 84도2249).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형법제291조)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소법 제230조).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소법 제231조)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라 함은 고유의 고소권자(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고, 고소권의 대리 행사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
고소능력이 없다가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은 그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대판 1995.5.9, 95도696)
*참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간통죄의 고소를 한 후에 이혼심판청구서가 각한된 경우에 피고소인의 주거를 알지못하여 새로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대판 1977.3.8 77도421)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대판 1985.9.10, 85도1273).
(4) 고소의 제한
① 직계존속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 제2항).
② 간통죄
㉠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법 제229조).
㉡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한 경우(대판 1982.12.14 82도2074)는 물론,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된다(대판 1985.12.10, 85도2139).
㉢ 이혼소송을 취하한
③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 :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26조)
예)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고소한 경우(대판 1986.11.11 86도1982).
㉡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5조 제2항). 이러한 신분관계는 피해자가 사망한때에 존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간통죄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 피해자인 배우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대판 1967.8.29, 67도878) 또는 피해자의 모(대판 1967.12.9, 67도1181)가 한 고소는 적법하다.
㉢ 死者의 명예훼손죄 :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형소법 제227조).
④ 지정고소권자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형소법 제228조).
㉠ 고소할 자가 없게 된 사유는 묻지 않는다. 법률상의 사유이든 사실상의 사유이든 불문한다. 다만, 고소권자가 고소권을 상실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시하고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단순한 감정상의 관계로는 족하지 않다.
(2) 고소의 방법
①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조서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38조).
㉡ 고소조서는 반드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대판 1985.3.12 85도190). 따라서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서 범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의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본다(대판 1966.1.31, 65도1089).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의 의사 유무를 묻고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고소는 적법하다(대판 1956.1.31 4288형상370). 그러나 전보 또는 전화에 의한 고소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② 고소의 대리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형소법 제236조).
(3) 고소의 기간
① 원 칙
㉠ 친고죄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공소제기의 여부를 오랫동안 사인의 의사에 맡겨 불확정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성폭력범죄로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1년이다.
㉢ 비친고죄 :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② 고소기간의 시기 :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 범인이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한다. 범인을 알게 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적어도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말하며, 반드시 범인의 주소 성명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판 1999.4.23, 99도576)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되지만, 아직 범죄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 다음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의 시기에는 제한이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대판 1985.7.9, 84도2249).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형법제291조)
약취 유인된 자가 혼인을 한 경우의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형소법 제230조).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형소법 제231조)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라 함은 고유의 고소권자(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고, 고소권의 대리 행사자가 수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 중 1인을 알면 족하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관계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소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
고소능력이 없다가 후에 비로소 그 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은 그 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된다(대판 1995.5.9, 95도696)
*참고-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간통죄의 고소를 한 후에 이혼심판청구서가 각한된 경우에 피고소인의 주거를 알지못하여 새로운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대판 1977.3.8 77도421)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대판 1985.9.10, 85도1273).
(4) 고소의 제한
① 직계존속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 다만,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8조,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 제2항).
② 간통죄
㉠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소법 제229조).
㉡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공소제기시까지 이혼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고소만 제기한 경우(대판 1982.12.14 82도2074)는 물론,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최초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게 된다(대판 1985.12.10, 85도2139).
㉢ 이혼소송을 취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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