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民法상 위험부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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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民法상 위험부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立法主義와 우리 民法의 態度
3. 債務者 危險負擔의 原則 (§537)
4. 債權者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538)

본문내용

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고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서 상고장을 빼앗고 피고가 맡긴 서류를 반환해 갔다면, 비록 원고가 상고심에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정의 위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74. 12. 24. 73나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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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5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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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6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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