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하는가 규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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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하는가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 공간의 개념 및 특징
Ⅱ. 기본권의 충돌
 Ⅱ-1.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 한다
 Ⅱ-2. (법의) 규제가 필요하다
Ⅲ. 두 측면의 조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다시피하는 인터넷의 속력을 지닌 인터넷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인터넷의 동시성이라고 한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속력과 더불어 정보의 교환에 있어 단선적이고 일방향인 것이 아닌 상호교환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를 인터넷의 쌍방향성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러한 빠른 속도의 통신은 국경을 무시하고 전 세계 사용자를 인터넷이라는 곳으로 한 데 존재할 수 있게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만 가능하다면 국경은 그 안에서 무의미해진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또한 사용자가 어디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를 인터넷 공간의 초국경적특성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은 이전의 방송, 신문, 통신 등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는데 이는 손에 쥘 수도 들을 수도 있는 방법과는 달리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는 정형화가 이루어 있지 않다. 그저 인터넷 정보의 거대한 바다를 흐르고 있는 수많은 정보중 하나다. 이것을 비물리적 특징이라고 한다.
2. 인터넷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노무현대통형탄핵사건, 효순미선 사건 등 인터넷을 통해 여론동원에 성공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장자와 정당한 약자의 대립구도를 형성했다는 점에 있다. 강자와 약자의 대립구도에서 약자의 분노가 일반대중의 감성적 폭발(public anger)를 유도했다는 것 이러한 원초적 감정의 공유를 통해 수평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온라인 집단들이 ‘대세‘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여론 동원에 성공했다.
이러한 여론 동원에 성공이 정부, 기관, 학계 전문가 등 소위 오피니언 리더, 합리적 정보유통자가 아닌 펌족, 논객, 파워블로거, 고수지식인 등 온라인 활동가들에 의해 성공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정부,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하지 못한 여러 예측을 하기도 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전해주기도 하며 손쉬운 접근성으로 온라인의 대세를 이끈다.
하지만 이러한 온라인 활동가들의 정보 혹은 인터넷상에서의 ’대세‘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익명성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특성은 사용자가 특정정보의 공개 혹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켜줌으로서 여론을 다양화하고 각종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정보의 진위여부 가리기가 상당히 힘들며 또 집단지성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하다. 클릭 수, 추천 수, 가입자 수 등 클릭지상주의의 결과인 온라인 ‘대세’주의 때문에 포털 등의 실시간 순위가 왜곡되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더욱 빠르고 멀리 전파되는 인터넷상의 구조(예 : 개똥녀) 때문에 선정성과 자극성이 극단적으로 강화, 확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활동가나 ‘대세’ 의견을 무조건 신뢰하며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인터넷공간에서는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기록되며, 언제나 검색이 가능함에 따라 정보의 확산 속도와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검색된 정보가 결합되어 새로운 정보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정보 왜곡은 사과문, 정정보도 등과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사례
-‘미수다’ 비앙카, 사생활 사진 유포한 누리꾼 20여명 고소
사진=KBS ‘미녀들의 수다’ 홈페이지
KBS2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 중인 외국인 미녀 비앙카 모블리(19.미국)가 명예훼손 혐의로 20여명의 누리꾼을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비앙카는 지난 10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한 남성과 포옹하고 있는 장면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들을 사이버범죄수사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난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누리꾼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조사 중인 네티즌은 20여명이며 수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피의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조사를 받은 일부 네티즌은 디시인사이드를 통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올린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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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5.26
  • 저작시기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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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7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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