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방송법관련 개정안
신문법관련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법 찬성의견
미디어법 반대의견
신문법관련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미디어법 찬성의견
미디어법 반대의견
본문내용
용 부실
미디어 법은 그 통과 과정에 있어 일사부재의 법률을 위반한 재투표, 대리투표, 일방적으로 진행된 야당과의 합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행처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110일간 미디어 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김용호 국회의원이 ‘미디어 법은 민생사안이 아니다.’ 고 발표하며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종료하였고 결국 성과 없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철회됨에 이르렀다. 그 후 미디어 법은 통과되었고 서둘러 직권 상정하는 현 정부의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이와 같은 광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회의 당시 전광판에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 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 되었는데, 바로 실시된 재투표로 인해 재석 153 찬성 150으로 최종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윤성 부의장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음이 증명됨으로써 미디어 법 표결처리 법적 효력의 논란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리투표의 논란 역시 각종 사진이 그 위법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 제정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의 효력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디어 법 제정의 취지이다. 과연 미디어 법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것인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을 통과 시킨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편익보다 대기업, 보수 신문사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 여론의 독과점 우려
미디어법이 통과되기 전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언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었다. 전 세계의 언론, 혹은 신문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균형적으로 대치하며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조중동등 일부 보수 세력의 신문사가 유독 국민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미디어분야에 진출 시 여론의 보수화가 가세될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에서 신문기업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우려, ‘신문구독률 20%초과 시 지상파 방송진입 금지’의 사전규제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구독률을 자랑하는 조선일보도 구독률이 10% 안팎으로 사전규제에 의해 통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었다. 사실상 상위의 조항은 유명무실하며 결국 거대 여론이 언론을 독과점 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3)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현재에도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들은 광고주의 영향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당하고 있다. 신문은 특성상 광고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그만큼 광고주와 언론관계자와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2005년 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방송사 통신사 기자에게 실시한 ‘신문 신뢰도의 저해 요인’ 물음에 대한 1위의 응답은 ‘광고주의 압력’이었다. 또한 신문사 사설칼럼 기자에게 ‘10대 광고주에 대한 우호적인 사서 칼럼이 얼마나 실리는가?’ 라는 질문에 95년에는 8건, 05년에는 무려 37건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규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언론과 대기업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방송사에 자율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 미디어 법에 따르면 신문, 대기업의 지분소유가 최대 10%로 제한하였으나, 조중동과 같은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이 결탁할 시 거대 자본으로 언론사가 형성될 것이며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될 염려가 있다. 이렇듯 보도방송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에게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4) 미디어 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측면 육성’ 이라는 의견에 대해 과거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가졌었다. 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같았으나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스와 보도를 제외하고 쇼, 음악, 다큐등의 산업을 개방하여 육성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그 의견은 거절되었고 현 미디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모두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기능을 제외하고 방송 사업에는 대기업,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다. 그 예로 KT ,SKT의 위성방송(DMB)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사업은 그 특성상 자본 투입과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다. 또한 현재 방송 실태 종사자는 2만 9천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광고비는 매년 천억 정도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광고 전체적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 2만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말인가? 방송 산업은 부가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아닌, 전체 경제 파이가 커지면 그 경제 세력의 영향으로 광고비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방송 참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역시, 대기업의 방송 참여시 기존 방송사와의 합병을 가속화하고 경영 효율을 위해 일자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국 진출 허용은 부실한 정책 내용, 통과 과정에 따라 언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하게 되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언론 권력의 핵심 주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 적절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법은 그 통과 과정에 있어 일사부재의 법률을 위반한 재투표, 대리투표, 일방적으로 진행된 야당과의 합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강행처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구성되어 110일간 미디어 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김용호 국회의원이 ‘미디어 법은 민생사안이 아니다.’ 고 발표하며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종료하였고 결국 성과 없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철회됨에 이르렀다. 그 후 미디어 법은 통과되었고 서둘러 직권 상정하는 현 정부의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단절된 이와 같은 광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회의 당시 전광판에 재적 294 재석 145 찬성 142 기권3 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이 되었는데, 바로 실시된 재투표로 인해 재석 153 찬성 150으로 최종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윤성 부의장이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함으로써 국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 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음이 증명됨으로써 미디어 법 표결처리 법적 효력의 논란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리투표의 논란 역시 각종 사진이 그 위법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법 제정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의 효력 역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미디어 법 제정의 취지이다. 과연 미디어 법은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제정된 것인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을 통과 시킨 것은 현 정부가 국민들의 편익보다 대기업, 보수 신문사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2) 여론의 독과점 우려
미디어법이 통과되기 전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언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었다. 전 세계의 언론, 혹은 신문은 진보와 보수가 모두 균형적으로 대치하며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은 조중동등 일부 보수 세력의 신문사가 유독 국민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이 미디어분야에 진출 시 여론의 보수화가 가세될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한나라당에서 신문기업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우려, ‘신문구독률 20%초과 시 지상파 방송진입 금지’의 사전규제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국내 최고의 구독률을 자랑하는 조선일보도 구독률이 10% 안팎으로 사전규제에 의해 통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되었다. 사실상 상위의 조항은 유명무실하며 결국 거대 여론이 언론을 독과점 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다.
3) 권력의 언론장악 우려
현재에도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들은 광고주의 영향력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당하고 있다. 신문은 특성상 광고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며 그만큼 광고주와 언론관계자와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있다. 2005년 언론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신문/방송사 통신사 기자에게 실시한 ‘신문 신뢰도의 저해 요인’ 물음에 대한 1위의 응답은 ‘광고주의 압력’이었다. 또한 신문사 사설칼럼 기자에게 ‘10대 광고주에 대한 우호적인 사서 칼럼이 얼마나 실리는가?’ 라는 질문에 95년에는 8건, 05년에는 무려 37건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특정 규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언론과 대기업이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방송사에 자율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현 미디어 법에 따르면 신문, 대기업의 지분소유가 최대 10%로 제한하였으나, 조중동과 같은 보수 신문사와 대기업이 결탁할 시 거대 자본으로 언론사가 형성될 것이며 방송사 내부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될 염려가 있다. 이렇듯 보도방송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재벌에게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폐해가 우려된다.
4) 미디어 법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미디어 분야의 산업적 측면 육성’ 이라는 의견에 대해 과거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가졌었다. 산업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의 탄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같았으나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뉴스와 보도를 제외하고 쇼, 음악, 다큐등의 산업을 개방하여 육성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그 의견은 거절되었고 현 미디어 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행법상 대기업들의 방송사업 진출이 모두 봉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보도기능을 제외하고 방송 사업에는 대기업,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다. 그 예로 KT ,SKT의 위성방송(DMB)사업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방송 사업은 그 특성상 자본 투입과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다. 또한 현재 방송 실태 종사자는 2만 9천여명으로 추정되는데 광고비는 매년 천억 정도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지상파 광고 전체적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 2만명이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말인가? 방송 산업은 부가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아닌, 전체 경제 파이가 커지면 그 경제 세력의 영향으로 광고비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방송 참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역시, 대기업의 방송 참여시 기존 방송사와의 합병을 가속화하고 경영 효율을 위해 일자리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결국,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국 진출 허용은 부실한 정책 내용, 통과 과정에 따라 언론 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하게 되어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되고, 나아가 새로운 언론 권력의 핵심 주축을 형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 적절하며,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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