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國內 의료비 지원활동을 통한 미수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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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國內 의료비 지원활동을 통한 미수금 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랑의 열매(모금을 통한 지원사업)
2. 무한돌봄
3. 의료급여제도
4. 의료비 긴급 지원
5.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

본문내용

제도.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141개 희귀난치성질 환자,시설 수급권자
타법 적용자 이재민,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5.18민주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근로능력세대
나. 의료급여 절차 :
1단계
의뢰서
->
화송서
<-
2단계
의뢰서
->
화송서
<-
3단계
의원/보건기관
(보건소,지소,진료소,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특수장비
(CT,MRI,PET)
1종
입워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5%
15%
15%
500원
15%
4. 의료비 긴급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가.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의료비를 감당 하기 곤란한
저소득층(긴급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시 지원가능)
나. 소득수준 : 1인 858,252원, 2인 1,461,347원, 3인 1,890,473원
4인 2,319,599원 최저 생계비 150% 이하
다. 재산 기준 : * 순자산 1억 3,5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예금,적금,부금,주식,펀드,보험)
* 사보험 지급액이 있으나 그것으로도 의료비 충당이 어려
           울 경우 신청가능
4.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체계
가. 소아암 환자 :
ㄱ.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건강보험가입자.
모든암종, 18세 미만의 자
ㄴ. 지원범위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본인 부담금
ㄷ. 금 액 : 백혈병 연 3,000만원
ㄹ. 기타암종 연 2,000만원
ㅁ. 신 청 : 관할 보건소
나. 국가암 검진수검자
ㄱ. 대 상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암환자
ㄴ.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ㄷ. 지원범위 : 의료비 및 약제비 법정본인부담금
ㄹ. 금 액 : 연간 최대 200만원(최대3년)
ㅁ. 신 청 : 관할 보건소
다. 의료급여 수급자
ㄱ.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차상위 예층 포함)
ㄴ.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 상피내신생물
ㄷ. 지원범위 : 의료비 및 약제비
ㄹ.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ㅁ. 금 액 : 법정본인 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ㅂ. 신 청 : 관할 보건소
라. 폐암환자
ㄱ. 대 상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환자(차상위 포함)
ㄴ. 금 액 : 항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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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2
  • 저작시기201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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