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총정리 - 복지 국가론 보고서]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제도 개념과 필요성 및 문제점, R.E.S.P.E.C.T 프로그램, 해외의 노인장기요양제도과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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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제도 총정리 - 복지 국가론 보고서]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연구 (노인장기요양제도 개념과 필요성 및 문제점, R.E.S.P.E.C.T 프로그램, 해외의 노인장기요양제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노인장기요양보험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6

Ⅲ. 해외사례 -------------------------11

 1. 독일  --------------------------------- 8
 2. 일본  --------------------------------- 13
 
Ⅳ. R.E.S.P.E.C.T 프로그램 ----------------- 13

 1. R(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개선) -------------------- 13
 2. E(복지서비스 질의 향상)---------------------- 14
 3. S(질병에 따른 보장) ------------------------- 15
 4. P(본인부담의 합의) -------------------------- 15
 5. E(마음의 평정) ---------------------------- 16
 6. C(뚜렷한 기준) ---------------------------- 17
 7. T(진정한 가치) ---------------------------- 17

Ⅴ. 결론 -------------------------- 18

█ 참고문헌 ------------------------ 19

본문내용

른 문제점으로는 급여대상자를 신체수발욕구 중심으로 선정함으로써 경증 치매노인은 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등급판정결과, 스스로 치매환자라고 밝힌 경우 9%가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증 치매노인은 비록 신체적 기능 상태가 양호할지라도 가족수발자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양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실제 경험적 연구들은 치매노인의 가족수발자가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의 가족수발자에 비해 부양부담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증치매노인을 포함한 정신장애 노인 등을 급여대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과도한 본인부담 - 적절성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급여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식사 등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저소득층은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은 15~20%이고 식사. 이미용서비스 및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실제 본인부담금액은 70~80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소득, 재산이 이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비율의 50%를 감면받게 되어 있으나 차상위계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실제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일반노인과 같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하고 있다. 비급여항목 중 식사만 포함한 본인부담액과 시설급여의 본인부담액을 합한 금액이 얼마나 저소득층에게 과도한 본인부담인지를 살펴보자. 1식을 2,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달 기준으로 225,000원이 되며,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액을 더할 경우 1등급 노인의 경우 총 514,72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대비 120%수준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소득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하면 1,005,298원인데 이는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97.9% 수준에 달하게 됨으로써 1등급 노인 1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나머지 가구원들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대로 본인부담비율을 10%만 부담하게 되면 차상위계층이 절대빈곤층으로 하락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4인가구가 아닌, 2인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 난다
저소득층의 경우, 시설보호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액이 문제라면, 재가보호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액이 늘어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1등급의 경우 월 한도액 1,097,000원의 15%를 부담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은 164,500원 수준에 달하게 된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 민원을 살펴보면 과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던 노인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 때문에 수급권을 포기한다는 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추정은 상당히 엄격한 수준의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저소득층의 소득분포가 균일할 것이라는 가정,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반적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의 1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은 감안하지 않았음,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2등급 인정자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다른 가구원은 절대빈곤선 이하의 수준을 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았음)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발표에 의하면 1-3등급 인정노인 20만명 중 급여 미이용비율은 38.8%이며 본인부담금 과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10%이므로 사각지대 규모는 7700여명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등급신청을 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각지대 규모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 자격조건의 보편성 측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소속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기능상태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표’를 작성하게 되고, 별도의 ‘의사소견서’를 첨부 하면 시·군·구별로 설치되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심사·판정받게 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법 제12조의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고 6개월 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습권자)로 판정된다. 수습자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원칙적으로 서비스 급여만이 제공된다. 요양급여 한도는 평가판정에 의하여 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선택되어 지급된다.
→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대상 노인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과 종류가 불명확하고 특히 치매, 중풍 등은 모두 중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모호한 기준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 행정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편의에 따라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그 만큼 대상자의 권리성 또는 선택성이 크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 재분배성측면
재원조달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보험료로 조달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직장 및 지역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출된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에 장기요양보험율을 곱하여 산정)를 부과하고 징수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일괄 징수할 계획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율은 약 4.7% 잠정 추계된다. 그러나 장기 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공공조 대상자도 보험제도에 모두 포함되고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정부가 100% 부담한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공공대상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의 총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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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08
  • 저작시기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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