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雇傭保險制度] 고용보험제도 의의, 고용보험제도 기능, 실업급여 절차, 육아휴직급여 절차, 고용보험제도 문제, 고용보험제도 수급요건,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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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용보험제도 雇傭保險制度] 고용보험제도 의의, 고용보험제도 기능, 실업급여 절차, 육아휴직급여 절차, 고용보험제도 문제, 고용보험제도 수급요건,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고용보험의 개관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Ⅱ.고용보험 분석
1. 실업급여 사업
2. 실업급여 지급 절차
3 . 육아휴직 급여 등
4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3)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4)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1)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2)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으로 전략
 (3)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4)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1. 1. 1 폐지
④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
1개월 이상 실업자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채용
⑤ 임신·출산 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수준 및 기간
· 육아휴직 등 기간(산후유급휴가기간 제외)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시 장려금 50%지원+6개월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지원
· 육아휴직 등 시작인(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사용할 경우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등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지원
· 휴가, 임신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최소 6개월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지원
⑥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 연장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10% 이상 (2012년 개정)
재고용형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계속 고용 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정년 전(55세이후)에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10%이상
※ 임금감액율 : 정년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피크연도대비 15%이상
근로시간단축형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50세 이후 일정시점부터 소정근로시간이 50%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계속고용되거나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되면서 소정근로시간이 50%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
※ 임금감액율 피크연도 대비 50%이상
⑦ 임신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산전 후(유, 사산)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 중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된 자와 1년 이상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 결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400,000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게는 최초 6개월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0,000원 지급.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건설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하며,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촉진한다.
5)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사업장내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시설 설치를 지원하 고,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한다.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적용범위 확대에 다른 사업장 및 근로자등록 및 피보험현황>
구분
‘95.7.1.~
‘98.1.1이전
‘98.1.1~
‘98.2.28.
‘98.3.1.~
‘98.6.30.
‘98.7.1.~
‘98.9.30.
‘98.10.1
04.1.1
실업급여
30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이상
50인 이상
50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건설액의
총공사금액)
40억원
34억 원
34억 원
3억4천만 원
3억4천만 원
2천만 원
(단위 ; 천개소, 천명)
1995년 7월 1일에 도입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실업급여와 상시 근로자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를 1998년 1월부터 각각 3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 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IMF관리체재 이후 실업의 대량발생으로 실업급여대상자 및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자가 크게 증가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적용범위를 크 게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즉, 1998년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 업장으로 확대 적용 받게 되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은 694,414개소이며, 피보험자는 6,747,253명으로 이 중 남자 68.7%, 여자 31.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고용동향, 2000년 4/4분기) 고용보험 적용률은 임금 근 로자 13,265천 명의 50.9%로 나타나 적용률의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적용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2000년 12월 말 총 취업자 수는 20,867천 명이고,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용직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상용직+임시직) 수는 10,883천 명이므로 전체 취업자의 32.4%, 상시근로 자의 66.0%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2003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 1 개월 이상이어야만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날수가 10일 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을 위해 취업 알선을 해주며, 재 취직 훈련을 받을시,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65세 이상인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대상,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대상)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합)
-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 공무원(졀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별정우체국 직원
2) 고용보험 적용대상 종류
당연적용대상: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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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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