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이러닝 강영순교수님 노사관계론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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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대 이러닝 강영순교수님 노사관계론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개시되면 쟁의 금지(일반 사업 : 10일, 공익사업 :15일)
사적조정이 이루어지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발생
단, 사적조정에 의해서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법의 조정, 중재에 따른 조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23조 3항)
(4) 공익사업의 쟁의조정
공익사업 :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정기노선여객 운수사업
수도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필수 공익사업 :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 (동법 71조 2항)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 공급사업
공은행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상의 특칙(현행법상 일반사업과는 달리)
관계당사자 일방에 의한 조정신청시 15일간 쟁의행위금지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은 일반사업보다 우선시 된다.
특별 조정위원회에서 담당,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익위원을 교차 삭제하여 지명
조정기간 내 조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쟁의행위 개시 가능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 실시(30일간 쟁의행위 금지) 동법 76조 1항, 77조
(5) 긴급조정(동법 5절)
요건 : 실질적 및 형식적 요건 충족
실질적 요건
=> 공익사업에 관한 것,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이거나,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
->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청취 후 긴급조정 결정(동법 76조 1,2항)
=> 법률적으로 중노위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
절차
긴급조정 결정시
->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 중노위 및 관계당사자 통보
-> 긴급조정결정 공표 방식 : 신문, 라디오 및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 조정 불가능 시 : 긴급 조정 결정통보 15일 이내에 중재에의 회부 여부 결정
중재회부 결정시
-> 지체없이 중재 개시(동법 80조) , 우선적, 신속한 취급(동법 51조)
쟁의행위 금지
긴급조정 공표 후, 쟁의행위의 즉시 중지 및 30일간 쟁의행위 금지
위반시 처벌(동법 90조)
효과
관계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 또는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가짐
(동법 61조 2항, 70조 1항)
긴급조정의 입법취지 :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쟁의행위의 장기화 억제
단, 모든 대규모의 쟁의행위가 다 금지되는 일이 없도록 법의 해석 및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 이슈
학습 목표 : 우리나라 쟁의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노사간 제기되는 이슈 학습
(1) 교섭대상 확대 문제 (현재, 의무교섭 -> 이익분쟁 관해서만 (임금과 근로조건만)
노동계 주장
-> 이익분쟁 + 권리 분쟁 + 노조활동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경영계 주장 : 현행 유지 (이익분쟁)
외국의 사례
-> 조정과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을 분리
-> 조정대상은 확대 (권리분쟁+노조활동)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현행 유지 (이익분쟁에 한정)
(2) 조정기능 활성화
현재의 조정기능위 문제점
-> 노사 양측이 요식적 절차로만 인식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
-> 노사자율의 조정절차만 둠(공익사업만 강제조정)
향후 대책
-> 조정전치주의 삭제
-> 찾아가는 조정 Service 확대:
: 알선제 부활, 조정안 현행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는 가능하게 함, 공익사업장 파업예고 의무화
(3) 긴급조정제도
현행문제점
-> 30일간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나(77조), 전반 15일간만 조정기능에 해당(72조 2항)
=> 충분한 조정기간 없이 강재 중재에 회부될 수 있음(80조)
외국사례
일본 : 50일간 조정기간 있음
미국 : 80일간 조정기간
위 두나라는 강재중재제도 없음
향후 대책
-> 조정기간 연장(약 60일)
-> 조정절차 강화 :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조사 등)
-> 강재중재 절차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비정상적 분쟁상황에 한해 적용
(4)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책임(손배가압류)
민사책임(손해배상)의 범위
-> 근로자의 채무 불이행(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 규명
예) 영업이익 감소, 회사시설 및 자산의 파괴, 훼손 등의 범위
손해배상 주체
노동조합 : 쟁의행위 주체자임으로 당연히 손배 주체에 해당함
-> 노조는 법인적 성격보다 단순한 단체적 성격이 강함(권리능력만 보유)
-> 지불 능력 부족
조합원 개개인(쟁의행위 참가자, 대법원 판례, 93)
->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참여, 책임도 수반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불이행 함
-> 부진정연대책임이 발생함 (범죄구성에 공모관계 없어도 연대책임)
손해배상 절차
-> 민사재판 후 확정판결을 받을 때 까지 가압류, 가처분 신청
가압류 : 금전 채권(임금 등)에 대한 집행 보전 처분
가처분 : 금전 채권 외의 행위를 현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보전처분
(해고철회 가처분,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등)
문제점
->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남발
-> 제 3자(근로자의 연대보증인)에게도 피해
->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남발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의, 종류, 구제절차등을 학습한다.
부당노동행의
부동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 노동3권의 구체적 보장 위한 행정적 구제제도
원상회복주의(84조) + 처번주의(90)
제도화 이유
-> 사법적 구제절차는 오랜시일이 걸림
-> 단결권 등의 침해는 경제적으로 그 손해의 정도 판단 곤란
-> 급변하는 고용관계에 효과적인 대응 미흡
부당노동행위의 역사
->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 처음으로 창설(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 1947년 Taft Hartly 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예, 무노동-무임금)
-> ILO 조약 87조 : 단결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성 요구
-> ILO 조약 98조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창설요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이하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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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1.23
  • 저작시기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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