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선거 제도
1) 연방의원 선거
2) 주의원 선거
1) 연방의원 선거
2) 주의원 선거
본문내용
연방의원 선거 제도와의 차이점은 연방의원 선거 제도의 경우 주에 배당된 총의석의 50%는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50%는 정당명부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데 반하여 주의원 선거 제도의 경우 각 주마다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의원과 정당명부제를 통하여 선출되는 의원의 비율이 약간씩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우 의원 정족수가 120명인데 이 중 70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50명은 정당명부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또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의회 의원 정족수가 201명인데 이 중 151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며, 나머지 50명은 정당명부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의원의 임기 역시 주마다 다른데 보통 4-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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