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미국의 연방제도
I. 풀뿌리 민주주의
II.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1) 연방정부 권력
2) 주정부 권력
3) 공유권력
2. 정부간 관계
1) 이원적 연방주의
2) 협력적 연방주의
3) 우선적 연방주의
4) 신연방주의
III.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 주정부의 법적 기초
2.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I. 풀뿌리 민주주의
II. 연방정부와 주의 관계
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배분
1) 연방정부 권력
2) 주정부 권력
3) 공유권력
2. 정부간 관계
1) 이원적 연방주의
2) 협력적 연방주의
3) 우선적 연방주의
4) 신연방주의
III. 주와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1. 주정부의 법적 기초
2.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본문내용
으로 유정을 개설
하는 자에게는 25만 불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
헌법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
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주헌법의 개정이 너무 쉽다는 데 있다. 즉, 주헌법 개정은 보통 의
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14개 주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다음 선거에서 유권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는 의회를 통하지 않고 유권자의 일정수 이상의 서명만으로도 헌법개정이 가능하
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400회 이상이나 개정되었다.
둘째 이유는 건국 초부터 주정부가 제대로 옳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불신 때문에 주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헌법에 일일이 명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은행을
개설하고 있는 사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 은행의 지점 설치를 의회가 허가할
지 몰라 불안해하면 이들 은행가들은 힘을 합쳐 아예 타지역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일리노이주에
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몇 십 년간 이러한 지점설치는 위헌이었다.
주는 가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10개 주는 그 동안 5회
이상이나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루이지애나주는 11회, 조지아주는 10회를 기록하
고 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몇 차례 개정하긴 하였지만 1780년 제정된 이
래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最古)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개 주의 헌법은 '주민발안' (initiative)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법
률안(때로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직접선거 투표자의 5%에
서 15%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 주는 '주민투표' (referendum)를 헌법에
서 인정하고 있다. 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
다. 의회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인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그 법률의 최종 시행
여부를 묻기도 하며, 세율인상 등 중요안건의 경우 헌법은 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5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자기들이 뽑은 선거직 공무원을 그 직에서 축출할 수 있는 '주민소환' (recall)도 인정하고 있다.
주헌법이 미합중국 헌법과 가장 상이한 점은 바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방헌법 창시자들은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화제적 원칙을 신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시적 흥분이나 감정이 의회의 심사숙고와 논의를 통해 여과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되는 몇 개 주의 헌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헌법 현황
2)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미합중국 헌법의 어디에도 지방정부, 즉 시나 카운터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합중국 헌법에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정부만 언급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연방 헌법에 근거를 둔 정부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지방정부는 오로지 주정부의 통제권 아래 있어 주는 언제든지 지방정부를 설립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설립 및 활동근거로 '헌장' (charter)을 제정하고 있다. 이 헌장에는 크게 '특별헌장' (special-act charter)과 '일반헌장' 등 두 종류가 있다. 특별헌장은 뉴욕시 헌장과 같이 개별시의 명칭이 헌장 앞에 붙으며 그 헌장은 그 시에만 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반면 일반헌장은 보통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동일 등급내의 지방정부라면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헌장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주내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와 5만 명 미만 도시와는 적용되는 헌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헌장 해석의 법 원리로 '딜론의 법칙' (Dillon's rule)이 있다. 이는 별론 판사가
1911년 그의 저서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소개된 것으로, 지방정부는 오직 헌장에 명
기되어 있거나 명기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 정부가 시 동물원내에 식음료 판매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주의회에서 제정한 헌
장에 이 권한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론의 법칙에 대한 반대논리로 등장한 것이 '자치헌장' (home-rule charter)이다. 특
히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자치헌장은 헌장이나 주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힌장'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 조례는 주법률과 다툴 수가 없고
주정부는 언제든지 시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자치헌장을 반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자치헌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헌장에 대한 이익단체들
의 태도는 시정치에서 이들 이익단체의 영향력 행사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이익단체
들이 시정치에서 다수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에는 자치헌장을 준수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시는 포기하고 주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가, 노동자단체, 시민권단체 등 이익단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
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정부가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회에 대하여 특
정 법률을 제정하도록 로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와 똑같다. 다시 말해 상급정부의 권력
강화와 자의성의 증대는 하급정부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이다.
하는 자에게는 25만 불을 보상금으로 준다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
헌법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
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주헌법의 개정이 너무 쉽다는 데 있다. 즉, 주헌법 개정은 보통 의
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14개 주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다음 선거에서 유권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는 의회를 통하지 않고 유권자의 일정수 이상의 서명만으로도 헌법개정이 가능하
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400회 이상이나 개정되었다.
둘째 이유는 건국 초부터 주정부가 제대로 옳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때문이다. 그들은 이와 같은 불신 때문에 주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헌법에 일일이 명기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은행을
개설하고 있는 사업가가 어느 날 갑자기 대도시 은행의 지점 설치를 의회가 허가할
지 몰라 불안해하면 이들 은행가들은 힘을 합쳐 아예 타지역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상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일리노이주에
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몇 십 년간 이러한 지점설치는 위헌이었다.
주는 가끔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10개 주는 그 동안 5회
이상이나 신헌법을 채택하였다. 루이지애나주는 11회, 조지아주는 10회를 기록하
고 있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헌법은 몇 차례 개정하긴 하였지만 1780년 제정된 이
래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最古)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기개 주의 헌법은 '주민발안' (initiative)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이 직접 법
률안(때로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직접선거 투표자의 5%에
서 15%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 주는 '주민투표' (referendum)를 헌법에
서 인정하고 있다. 주민은 주민투표를 통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할 수도 있
다. 의회는 다루기 어려운 이슈인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그 법률의 최종 시행
여부를 묻기도 하며, 세율인상 등 중요안건의 경우 헌법은 의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15개 주에서는 유권자가 자기들이 뽑은 선거직 공무원을 그 직에서 축출할 수 있는 '주민소환' (recall)도 인정하고 있다.
주헌법이 미합중국 헌법과 가장 상이한 점은 바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연방헌법 창시자들은 '법률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화제적 원칙을 신봉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시적 흥분이나 감정이 의회의 심사숙고와 논의를 통해 여과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되는 몇 개 주의 헌법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헌법 현황
2) 지방정부의 법적 기초
미합중국 헌법의 어디에도 지방정부, 즉 시나 카운터정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합중국 헌법에는 연방중앙정부와 주정부만 언급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연방 헌법에 근거를 둔 정부형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연방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 지방정부는 오로지 주정부의 통제권 아래 있어 주는 언제든지 지방정부를 설립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주정부는 지방정부의 설립 및 활동근거로 '헌장' (charter)을 제정하고 있다. 이 헌장에는 크게 '특별헌장' (special-act charter)과 '일반헌장' 등 두 종류가 있다. 특별헌장은 뉴욕시 헌장과 같이 개별시의 명칭이 헌장 앞에 붙으며 그 헌장은 그 시에만 한정하여 효력을 발휘한다. 반면 일반헌장은 보통 인구규모에 따라 지방정부를 구분하여 동일 등급내의 지방정부라면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헌장을 말한다. 따라서 같은 주내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와 5만 명 미만 도시와는 적용되는 헌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헌장 해석의 법 원리로 '딜론의 법칙' (Dillon's rule)이 있다. 이는 별론 판사가
1911년 그의 저서에서 사용하면서부터 소개된 것으로, 지방정부는 오직 헌장에 명
기되어 있거나 명기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 정부가 시 동물원내에 식음료 판매대를 운영하고 싶어도 주의회에서 제정한 헌
장에 이 권한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론의 법칙에 대한 반대논리로 등장한 것이 '자치헌장' (home-rule charter)이다. 특
히 대도시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자치헌장은 헌장이나 주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자치힌장'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시 조례는 주법률과 다툴 수가 없고
주정부는 언제든지 시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자치헌장을 반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자치헌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헌장에 대한 이익단체들
의 태도는 시정치에서 이들 이익단체의 영향력 행사의 강도에 달려 있다. 이익단체
들이 시정치에서 다수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을 때
에는 자치헌장을 준수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시는 포기하고 주의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가, 노동자단체, 시민권단체 등 이익단체는 시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
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정부가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회에 대하여 특
정 법률을 제정하도록 로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정부와 주
정부의 관계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와의 관계와 똑같다. 다시 말해 상급정부의 권력
강화와 자의성의 증대는 하급정부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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