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2. 특허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3. 영업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4.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규정된 형사적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의 벌금에 처하고, ③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은 위의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이때,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예비 또는 음모의 처벌은 위의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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