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주제 선정 이유
Ⅱ. STEP1 : 혼전동거란?\
Ⅲ. STEP2 : 혼전동거에 관한 통계
Ⅳ. STEP3 : 혼전동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Ⅴ. STEP4 :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Ⅵ. STEP5 : 후기
Ⅱ. STEP1 : 혼전동거란?\
Ⅲ. STEP2 : 혼전동거에 관한 통계
Ⅳ. STEP3 : 혼전동거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Ⅴ. STEP4 :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Ⅵ. STEP5 : 후기
본문내용
EP4 : 혼전동거와 관련된 법과 사례
◆ 혼인빙자간음죄
위의 두 개의 사진은 1955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된 박인수에 관련한 신문기사와 법정사진입니다.
박인수는 당시 형법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1심 법정에서 박인수는 70명의 여성 중에 처녀는 단 1명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규정은 정숙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판시와 함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되며 징역1년을 선고 받고 결국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아래사진은 해운대 카사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외재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하고 혼인을 빌미로 수억대를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박인수와 달리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11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여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처벌이 불가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법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출처: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9판, 법문사, 245쪽].
사실혼의 성립요건
①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거 또한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동거를 종료할 때에 재산분할요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간통죄 및 위자료 청구가 병존하지만 사실혼인 사람은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 뿐 간통죄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질문과 답변
Q.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면 위자료 내지는 공동재산(집, 가구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A. 동거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 상대방으로 되어있다면 명의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 한 실제 사건을 보면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이들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상대가족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점 공과금을 함께 내러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공유했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었으나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위의 성립 요건 중 3번이 충족이 안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Q. 둘이 함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지만 남자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만약 헤어지게 될 경우 여자는 투자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A.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간통의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하려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Tip
1. 혼전 동거의 경우 보증금, 전세금 및 주택의 명의는 명의자 소유권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에 자신이 500만원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상대방인 경우 혼전동거를 마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이 지닙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거나 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동거를 마칠 때 재산에 관한 분할을 명기 하거나 계약서 양식을 맞추어 쓰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혼전 동거를 하게 되면 임신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여성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점
1) 계약서는 법률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임신중절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계약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합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때에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관한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3) 변호사에게 법률 공증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Ⅵ. STEP 5 후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거를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동거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기류에 둔감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우리나라는 동거에 관한 법제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선진국은 동거를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거를 안 좋은 문화로 생각하여 감추려고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남녀 간의 결합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를 보호하는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거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혼인빙자간음죄
위의 두 개의 사진은 1955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된 박인수에 관련한 신문기사와 법정사진입니다.
박인수는 당시 형법304조에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규정한 혼인빙자 간음죄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1심 법정에서 박인수는 70명의 여성 중에 처녀는 단 1명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 규정은 정숙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라는 판시와 함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의 주장이 배척되며 징역1년을 선고 받고 결국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아래사진은 해운대 카사노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외재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유혹하고 혼인을 빌미로 수억대를 갈취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박인수와 달리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11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여서 혼인빙자간음죄는 처벌이 불가하고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하고 형법에서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事實婚)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출처: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9판, 법문사, 245쪽].
사실혼의 성립요건
① 주관적으로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있을 것,
③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거 또한 혼인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게 되면 동거를 종료할 때에 재산분할요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간통죄 및 위자료 청구가 병존하지만 사실혼인 사람은 위자료 청구만 가능할 뿐 간통죄로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 질문과 답변
Q. “동거를 하다 헤어졌다면 위자료 내지는 공동재산(집, 가구 등)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A. 동거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재산이라 하더라도 명의가 한쪽 상대방으로 되어있다면 명의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받는다면 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 한 실제 사건을 보면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이들이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점이나 상대가족의 대소사를 챙겼다는 점 공과금을 함께 내러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공유했는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었으나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위의 성립 요건 중 3번이 충족이 안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Q. 둘이 함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지만 남자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 만약 헤어지게 될 경우 여자는 투자한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까?
A.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어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여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간통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이 인정되더라도 간통의 이유로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전 동거를 하려는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Tip
1. 혼전 동거의 경우 보증금, 전세금 및 주택의 명의는 명의자 소유권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보증금 1000만원에 자신이 500만원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상대방인 경우 혼전동거를 마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권리는 상대방이 지닙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하거나 계약서 양식에 맞추어 동거를 마칠 때 재산에 관한 분할을 명기 하거나 계약서 양식을 맞추어 쓰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 혼전 동거를 하게 되면 임신에 대한 위험도는 증가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를 여성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점
1) 계약서는 법률양식에 맞추어 작성되어야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임신중절비용 및 피해보상에 관한 계약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약은 합법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때에는 양육비와 생활비에 관한 항목을 적어야 합니다.
3) 변호사에게 법률 공증을 받는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Ⅵ. STEP 5 후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거를 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거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그에 따른 동거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기류에 둔감하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발표 내용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우리나라는 동거에 관한 법제도가 없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유럽의 선진국은 동거를 남녀 간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고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거를 안 좋은 문화로 생각하여 감추려고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남녀 간의 결합 형태로 받아들이고 이를 보호하는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향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동거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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