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 프랑스의 대통령(대통령의 리더십,대통령의 임무)과 통제제도(사법기관,헌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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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대통령과 통제제도 - 프랑스의 대통령(대통령의 리더십,대통령의 임무)과 통제제도(사법기관,헌법위원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프랑스의 대통령
 1. 대통령의 리더십
 2. 대통령의 임무

II. 통제제도
 1. 사법기관
 1) 사법법원
 2) 행정법원
 2. 헌법위원회

본문내용

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결정에 대한 합법성의 확보는 1차적으로 26개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행정법원이 담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쟁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단계로 각 도에 나가있는 국가도지사가 자치단체 활동의 합범성 확보와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맞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각 중앙부처의 조사 및 실사 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헌법위원회
최고의 분쟁사항인 극가의 주요 선거재판에 관한 사항과 법의 위헌심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위원회가 있다. 구성은 대통령,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이 각각 3명을 임명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전직 대통령은 종신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3년마다 구성원의 1/3씩 개선하며, 재임은 금지된다.
헌법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거관리기능을 하는데, 대통령선거 및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감독하며 투표결과를 발표한다. 물론 선지관리실무는 내무부 장관과 그 산하 국가도청(Prefecture)에서 담당한다. 둘째, 대통령선거 및 상 하원의원 선거소송을 담당하며, 위법성 발생시 선거결과 취소판결을 내린다. 셋째, 조직법(공포 전) 및 국회통과 법률안(시행 전)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 수상, 상 하원의장 또는 60인 이상의 상 하원의원 등이다. 그러나 일단 법이 공포되어 시행되면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기타 하위 법규범이 위헌인지 여부는 국사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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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14
  • 저작시기201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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