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2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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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4공통]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을 기술하고,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과 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2번 항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권리의 개념
    1) 수동적 권리
    2) 능동적 권리
  2. 아동권리 이념의 발달과정
    1) 이념적 배경
    2) 발달과정
  3.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개요
    1) 기본개요
    2) 구성내용
    3) 기본원리
    4) 특징
  4. UN의 아동권리협약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 미친 영향
    1) 아동복지에 미친 유보조항
    2)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영향
    3) 제1차 권리협약의 영향
    4) 제2차 권리협약의 영향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아동복지법의 개정
    2) 아동의 이익과 권리
    3) 아동의 성비격차와 안전사고
    4) 장애아동의 출현
    5) 아동양육과 부모역할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12년 동안 협약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현재 아동의 권리 수준이 많이 상향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5.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의 개정
국내 아동복지법에 정보접근권과 의사표시권(특히 부모면접권, 15세 미만 아동의 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상소권 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12조의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 시 해당 아동의 의사존중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부모역할을 지지하거나 보충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16조 상담,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과 후 보육,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을 의무적으로 바꾸고 동법 제17조의 여가시설 설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아동의 여가보장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수당 등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은 물론 외국 아동, 난민 아동, 법률 저촉아동의 보호권을 신설 또는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은 입양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분산된 관련 법령을 포괄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이때에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와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하며 전체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이익과 권리
아동 최선의 이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모의 이혼 후 친권자 결정, 후견인 선정, 이혼 후 자녀양육권, 면접교섭권, 입양 등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사국의 의무로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아동 자신은 물론 부모, 교사,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가 종래의 선언적인 의미에서 보다 법적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일체의 체벌을 금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성비격차와 안전사고
아동의 성비격차와 관련하여 태아성감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시키고 성비 불균형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 부상률의 감소를 위해 현행 아동복지법 제9조에 신설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4) 장애아동의 출현
장애아동 출현율을 감소시키고 장애아동의 특수보육의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진단과 조기교육 등 예방대책, 지리적 형평성을 고려한 보육시설의 설치 관련 조항을 법적 의무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장애아동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통합보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5) 아동양육과 부모역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증가시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차상위계층은 물론 차 차상위계층의 부족한 경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부양수당,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가능한 친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이로써 아동의 방임 등 학대 발생비율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담 등과 같이 일반아동의 부모역할을 지지, 보충하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에도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가족해체, 아동비행 등 사회문제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다.
Ⅲ. 결 론
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민법, 교육법,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아동권리위원회 등 NGO단체들을 설립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교육을 개최하였으며 아동권리지표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CA(1999)는 한국 정부의 비준 이래 어떠한 변화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유교문화적인 영향으로 인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편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아동의 권리 강화가 성인의 권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특성이 아동과 여성을 성인 남성에 종속시키며 이러한 문화적인 규범에 포함된 불공평한 권력관계가 아동의 권리침해는 물론 학대 및 착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인 진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아직도 아동권리협약 3개 조항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약(1993)의 가입 추진이 미루어지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전반적인 행보는 매우 더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은 물론 부모나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인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선 조속한 시일 안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제2차 권고사항과 협약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오정수 외 공저(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2. 이재연 외 공저(2013), 아동복지론, 학지사
3. 구은미 외 공저(2012), 현대 아동복지론, 학지사
4. 임희옥 저(2008), 교사를 위한 아동권리협약, 아이미코리아
5. 이혜원 저(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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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9.15
  • 저작시기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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