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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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강제연행 시기와 방식 및 대상
2, 연행 장소 및 경로
3. 노동조건
4. 교육
5, 임금
6, 거주조건
7. 음식
8, 저항
9, 귀국

Ⅲ. 맺는말

본문내용

덮고 자는 이불 위에 눈이 하얗게 쌓이는 일도 있었다. 비가 오면 다 삭아 빠진 함석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얼굴에 닿아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기막힌 이야기도 있다.
노무계에는 재향군인 중에서 젊고 완력이 있는 자나 제대한 지 얼마 안되는 활기찬 광부 출신을 채용했다. 노무과장에는 군대 경험자로서 관리 능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장교나 하사관 출신을 두었다. 군대 경험자 라는 것이 공통된 채용 조건이었다. 경찰 출신이라도 특별 고등계 출신이면 상당히 알아주는 존재였다. 특별 고등계는 일본경찰에서도 특별히 취급되었고, 이들은 사상관계 단속에 위력을 발휘 했다.
특별 고등계 다음으로 알아주는 것은 ‘조선 순사’였다. 어떤 탄광에서는 노무과장이 직접 조선에서 스카웃했다. 그렇지 않으면 연고를 데려오기도 했다. 이들 조선 출신은 조선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조선인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었으며, 조선말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었다. 교사 출신의 노무계도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교사의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우대하여 많은 봉급을 주어 노무계로 끌어 들였다. 그들은 교육 경험을 활용해서 조선인 광부를 위한 일본어 학습과 황민화 교육을 담당했다.
대체로 일이 많을 때는 야간 작업이 있었다.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휴일 외출의 경우는 반장, 소대장, 중대장 등이 감시를 위해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본인이 조선인 노동자를 수준 낮은 민족으로 취급했다.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면 그나마 대접이 좋았다.
7. 음식
조선인 노동자는 절대 부족한 상태의 저질 식사를 했다. 한마디로 말해 식사가 절대 부족하여 배고픔에 허덕여야 했다. 주로 잡곡으로 된 식사를 했다. 알랑미로 지은 밥의 경우 진기가 없어서 불면 날아갈 정도였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도 있었다, 기숙사의 식사는 도저히 인간이 먹을 것이 못되었다. 더욱 참혹한 일은 다치거나 병으로 앓아서 채탄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일체 주지 않았던 일이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밥이 없었다.
식당의 차림표가 만들어 졌으나 실제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아침밥은 콩깻묵, 부식은 매실 두 개, 국물은 소금물에 바다풀 약간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콩기름을 자고 난 콩깻묵에 옥수수, 밀, 보리가 섞인 것도 많이 먹었다. 또한 아침식사에는 나무 도시락에 점심을 싸주는 경우도 있었다. 식사는 현미밥이 주식이었으며 수제비도 간혹 먹었다.
밥은 아주 조금씩 국 접시에 담아 줬으며, 변을 일주일에 1번 정도 밖에 보지 못해 얼굴이 검게 그을리고 살이 빠진 경우가 많았다.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주변의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다 먹기도 했다, 그리고 식사량이 적어서 식사 후에 물을 먹고 배를 채우기도 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서 밥을 훔쳐 먹는 사람도 있었다. 만약 들키면 회사 내 유치장에 가두었다, 물론 식당에 가서 비빕밥을 사 먹는 경우도 있었다.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고향에 편지로 연락하여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향에서 오는 물건은 노무계가 중간에 가로채는 일이 보편적이었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의 식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했다. 현장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는 일도 있었다. 커다란 솥에다 밥을 해서 먹었으나 보급이 두절되어 불가능 할때도 있었다. 차쿠오 탄광의 경우 최초의 3일간은 특별히 쌀밥을 배불리 먹었다고 한다. 생전 처음인 쌀밥에 감격한 것은 단 3일뿐, 모집 조곤대로 시행된것은 그 기간 뿐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식사량이 절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간 착취가 심했던 것도 한 이유였다. 실제로 탄광 현장소장이 쌀과 콩을 가지고 가서 팔아 먹다가 조선인 광부들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는 일도 있었다. 대체로 배급물품은 노무계에서 갈취하고 경찰이 중간에 개입하여 가로채는 일이 다반사 였다.
8, 저항
강제연행 가운데 일반 징용은 징용 영장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 3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단 징용된 사람은 산업 전사로 불리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해야 했다. 사용자는 고용주가 아니라 공법상의 감독자로서 이들을 통솔하고 감독했다. 노동현장에서 회사 관계자들은 연행된 사람이 무단 이탈하여 도망치다가 걸리면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그러나 배도 고프고 일도 심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그런데 대부분 붙들려 왔고, 도주하다 붙들린 사람은 취조를 받았으며, 구타를 당한 후에 구속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지도자가 인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탈주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거의가 단독으로 결행했다. 형제 또는 같은 동향인 사이라도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은 가혹했다. 하지만 한번 결의하여 도망에 대한 집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상황이 가혹하면 할수록 도망자 역시 많아 졌다. 1939년부터 1945년 3월 까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중에 약 22만 명이 도주했다. 시기는 연행되어 6개월 된 시점이 최고 였고 계절로는 3,4,5월과 9,10월이 많았다. 도주의 원인은 모집조건에 대한 불만, 임금 및 작업시간에 대한 불만, 작업의 어려움, 식량 문제 등이 었다.
1943년 2월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일본의 토요가와 탄광으로 동원되어 간 김대식은 연행에 불응하다가 여덟 번째 영장이 나와 경찰관과 면 직원에 의해 붙들려서 수갑이 채인 채로 집결지로 갔다고 한다. 징용되어 가던 중에 도주한 최규성의 경우, 도주 사실이 알려져서 헌병이 집으로 찾아와 부모를 추궁하고 두들겨 팼고 형제들은 모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식량 배급도 중지되었다.
창녕군 출신의 경우 도망에 성공한 예도 있었다. 대체로 성공한 경우는 일본 내에 친척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잡히면 매질을 당하고 실신하면 물을 끼얹어 죽지 않을 정도만 때렸다. 공개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의 도망을 원천봉쇄 하자고 했으나 도망은 계속 되었다. 1주일 고문으로 병신이 된 경우가 있었다, 자체 형무소를 두어 규율 위반자를 처벌 했고 탈출하다 잡힌 경우는 형무소에 가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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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0.18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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