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1. 대상집단의 실태 및 욕구
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4.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5. 신청사업 / 세부사항
6. 신청사업 / 예산
7. 사업의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1. 대상집단의 실태 및 욕구
3.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및 인원수
4. 신청사업의 기대효과
5. 신청사업 / 세부사항
6. 신청사업 / 예산
7. 사업의 평가방법
본문내용
상 희망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상황이 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려는 마지막 수단으로 집을 나오기까지 내담자들은 남편의 다양한 폭력을 참으면서 버텼던 기간을 뒤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에 남편을 신고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단계에서나 가능했다. 여성들은 폭력을 당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 숨도 못 쉴 것 같은 공포, 불안, 무기력, 수치심, 자살충동 등을 경험했다고 호소했다. 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을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이었다.
- 신체적 폭력:
내담자 중 세 여성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뺨 때리기, 의자로 내리치기, 물건 던져서 다치기, 죽이겠다며 목조르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기 등의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은 그 이유조차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언제 왜 폭력이 행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이 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여성들은 또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굴욕감뿐만 아니라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심리적 폭력:
남편들은 문이나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고, 옷이나 이불을 찢고, 칼로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던지려는 등의 행위로 내담자들을 위협했다. 심리적인 폭력은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언제 위협이 실질적인 폭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 정서적 폭력:
남편들은 부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 욕하기 외에도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언어로 표현되는 정서적 폭력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은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단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으로서 당하는 이중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적 폭력:
경제적 권리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들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구매할 수 도 없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었다.
- 사회적 고립:
내담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친정식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할 경우에도 남편이 외출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를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받는 것이 된다.
남편들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인가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남편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아내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남편들은 남편을 화나게 하는 부인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편들은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담자들이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50.0
16.1
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20.0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42.1
15.6
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4.859, p<.000 보건복지부
(4)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존재 근거를 오직 남편의 시혜적인 태도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보증이 없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류기한이 한시적이어서 이주여성들은 체류연장을 위해서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없는 활동이나 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사례에서는 부인보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부인이 집을 나가면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을 나가라는 협박은 한국에서는 경제적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부인을 길거리로 내
- 신체적 폭력:
내담자 중 세 여성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뺨 때리기, 의자로 내리치기, 물건 던져서 다치기, 죽이겠다며 목조르기,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찍기 등의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이유는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폭력을 당한 이주여성은 그 이유조차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언제 왜 폭력이 행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이 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여성들은 또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굴욕감뿐만 아니라 자살충동까지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
- 심리적 폭력:
남편들은 문이나 물건을 부수고, 물건을 던지고, 옷이나 이불을 찢고, 칼로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아이를 때리거나, 아이를 던지려는 등의 행위로 내담자들을 위협했다. 심리적인 폭력은 여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든다. 여성들은 언제 위협이 실질적인 폭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폭력을 피하기 위해 남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다.
- 정서적 폭력:
남편들은 부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위협을 했다. 그리고 소리 지르기, 욕하기 외에도 여성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였다. 언어로 표현되는 정서적 폭력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은 무능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도록 하는 폭력이다.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단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여성으로서 당하는 이중의 폭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경제적 폭력:
경제적 권리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욕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들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구매할 수 도 없고, 생존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었다.
- 사회적 고립:
내담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거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 때 남편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친정식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할 경우에도 남편이 외출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했다. 또 돈이 없기 때문에 외출이나 사회적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여성이 한국사회를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는 것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제한받는 것이 된다.
남편들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잘못됐지만,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부인가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남편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아내가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 남편들은 남편을 화나게 하는 부인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편들은 자신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담자들이 남편에게서 폭력을 당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과 아내의 불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결혼상태에 따른 부부폭력 〉
(단위: %, 명)
구 분
전체
기혼
별거
이혼
동거
사별
(921)
(755)
(76)
(38)
(32)
(20)
모욕적인 말
31.0
24.1
84.2
68.4
22.6
30.0
때리겠다고 위협
18.4
11.1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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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물건 던짐
23.7
19.5
60.5
52.6
3.1
20.0
세게 밀기
13.9
7.6
57.6
52.6
6.3
26.3
손발로 구타
13.5
8.1
48.7
57.9
.0
20.0
성행위 강요
14.0
6.9
63.2
47.4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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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적인 성행위 강요
9.5
3.4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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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χ2=224.859, p<.000 보건복지부
(4) 인권침해 :
성적 학대와 인격모독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은 구타도 구타지만, 인격적인 모독이다.대부분 국제결혼 알선업체나 특정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 결혼비용과 선물비 등 결혼의 부대비용을 한국남성이 부담한다. 자신이 결혼하기 위해서 든 비용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사온 소유물 같이 취급한다. 이주여성들이 넌덜이 내는 말 중의 하나가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 경우 툭하면 ”나가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가하는 성적 학대에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생활에 불만을 보이면 바람기가 있다고 모독한다. 시집 식구들에게 가정부 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존재 근거를 오직 남편의 시혜적인 태도에 의존해야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보증이 없으면 합법적인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류기한이 한시적이어서 이주여성들은 체류연장을 위해서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없는 활동이나 사회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한 사례에서는 부인보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부인이 집을 나가면 가출신고를 해서 부인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집을 나가라는 협박은 한국에서는 경제적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부인을 길거리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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