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의 하역과 수출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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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화물의 하역과 수출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항공기의 정의
2)항공기의 분류
3)항공기의 구조

2. 항공화물의 대상과 단위화
1)항공화물의 대상품목
2)항공화물의 단위화

3. 항공화물의 하역
1)공항터미널과 하역설비
2)항공화물의 탑재방법

4. 항공화물의 수·출입절차
1)항공화물의 운송계약
2)수출화물의 취급절차
3)수입화물의 취급절차

5. 항공화물의 혁신 사례
1)RFS(Road Feeder Service)란?
2)RFS(Road Feeder Service) 사례

본문내용

물발송통지를 송부
<그림4-1> 항공 수출화물 절차
3) 수입화물의 취급절차
(1) 발송통지서의 접수
목적지의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은 출발공항으로부터 항공기의 출항 후 해당 항고기의 적재화물의 관련 발송통지서를 접수
수화인이 화물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착예정시간 및 운송장번호, 개수, 중량 등을 통보
(2) 적하목록의 제출
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전까지 적화목록을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혼재화물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적화목록을 항공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항공기 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
(3) 하기신고 및 보세구역물품반입
항공사는 화물을 하기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하기신고 (적화목록에 하기장소를 기재한 경우 이를 하기신고로 갈음)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당해 물품을 항공기가 입항한 항공 항역내 보세구역에 반입
물품을 인수한 보세구역 운영인은 당해 보세구역을 하기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당해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AWB 단위(House AWB가 없는 화물의 경우 Master AWB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 반입신고
창고 내에 물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화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
(4) 화물도착통지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은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화인에게 화물도착통지를 하고 화물의 인수를 지시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화인이 매수인일 경우 신분만으로도 화물의 인도가 가능
수화인이 수입지의 은행인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이 수입지의 은행(수화인)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화인이 허용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매수인은 수입지의 은행(수화인)에게 대금지급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항공화물인도승낙서를 발행받아 항공사에 제시
항공화물인도승낙서는 수입지의 은행이 항공사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해 주어도 좋다는 서류이다.
(5) 수입통관
수화인은 원칙적으로 항공기가 입항하여 물품이 하기되어 보세구역에 장치된 후 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함으로써 세관의 C/S 시스템(우범물품 선별시스템)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심사 또는 물품검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수입신고수리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된다.
(6) 관세납부 및 물품반출
수화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
수입신고필증을 보세구역에 송부
보세구역에서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 후 물품을 반출
<그림4-2> 항공 수입화물 절차
항공화물의 혁신 사례
1) RFS(Road Feeder Service)란?
화물을 포장하는 단계에서 이를 '항공화물'로 분류해 이후 해상·육로운송 과정에서 별도 검색 없이 국경을 통과하도록 하는 복합물류 시스템을 말한다. RFS는 해외에서 직접 배에 선적되어 국내에 들어온 화물트럭이 항공기를 통해 제3국가로 화물을 보낼 때에 별도의 검색 절차 없이 직접 공항까지 화물을 운반하도록 허용한다. 그럼으로써 물류 하차 때의 화물 파손과 인건비가 줄어들고, 물류 운송도 신속해진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 5월 27일 외국의 화물차나 특수자동차가 국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6년 12월 인천공항과 중국 칭다오(靑島)공항 간에 합의된 트럭복합일관수송(RFS) 시범사업을 정식화하기 위함이다.
<그림 5-1> RFS(Road Feeder Service)의 흐름도
2) RFS(Road Feeder Service) 사례
[항공] 아시아나, 亞 최초 ‘복합운송서비스(RFS)’ 도입
인천항에서 별도의 하역.통관 절차없이 트럭째 공항으로
<그림 5-2> 한-중 RFS 서비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16일부터 아시아 최초로 한~중간 ‘복합운송시스템 (RFS : Road Feeder Service)’을 실시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다른 지역 공항의 화물을 트럭으로 공항까지 운반, 항공기로 환적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트럭~항공기 연계 복합운송서비스로서, 연간 20% 가량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항공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RFS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천공항공사, 건설교통부, 팍스글로발카고가 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준비한 새로운 개념의 항공화물운송 서비스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발 환적 화물을 인천공항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시아나는 이러한 RFS를 활용한 ‘AMX(Asiana Multimodal Expre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16일에 칭다오발 화물을 미주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첫 서비스를 개시한다. AMX가 실시됨에 따라 칭다오 공항에서 화물을 탑재한 트럭이 페리를 이용해 서해를 건너 인천공항까지 직접 운송됨으로써, 육상과 해운이 복합된 운송조건이지만 항공운송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화물의 수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중국발 환적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안 사장은 “건교부와 인천공항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AMX를 실시하게 됐으며, 이번 신상품은 항공기를 통한 환승화물 보다는 경제적이면서도 기존의 해운-항공 연계 화물보다는 신뢰감있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한-중간 물류시장에서 새로운 물류흐름을 선점해 기존 시장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팍스글로발카고 사장은 “한중간의 RFS 운송 시스템이 항구에서 하역과 통관, 재작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낭비됐던 시간을 약 7 시간 정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간의 트럭 일괄 수송으로 한중 물류 통합의 기초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AMX를 통해 연간 2,000톤 규모의 화물 유치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AMX를 칭다오발 미주 및 유럽행 화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페리가 운항하는 웨이하이, 티엔진, 다리엔 등 동북 3성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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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1.17
  • 저작시기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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