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서 론
1) 토지수용의 의의
2) 토지수용의 결정 및 종류
3) 토지수용의 효과
4) 토지수용의 단계별 세부 절차도
2. 본 론
1)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분석
3. 결론
1) 내용정리
1. 서 론
1) 토지수용의 의의
2) 토지수용의 결정 및 종류
3) 토지수용의 효과
4) 토지수용의 단계별 세부 절차도
2. 본 론
1) 토지수용재결신청이행 분석
3. 결론
1) 내용정리
본문내용
하여 본다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으로 부터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받았으나 신청된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결정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부작위와 구별 된다 할 것인데,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3항은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어서 재결을 신청하였을때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 60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경과로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재결신청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로써 거부처분이 의제되거나 존재하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분석할수 있다.
3. 결 론
1) 내용 정리
이 사건은 60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 경과로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재결신청청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이로써 거부처분이 의제되거나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위 본론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재결신청청구에 응할 경우 하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개졀신청청구인과 동등한 관계에서 준사법적 기관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적법한 보상금액의 결정을 구하는, 법률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합 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보상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모든 청구를 각하할수 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들이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성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분석할수 있다.
3. 결 론
1) 내용 정리
이 사건은 60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기간 경과로서 이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사 청구인들의 재결신청청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이로써 거부처분이 의제되거나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위 본론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청구인들의 재결신청청구에 응할 경우 하는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가 개졀신청청구인과 동등한 관계에서 준사법적 기관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적법한 보상금액의 결정을 구하는, 법률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합 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보상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모든 청구를 각하할수 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들이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성의 정본을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을때, 사업시행자의 과실없이 보상금을받을 자를 알수 없을때 압류, 또는 가압류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공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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