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내용
Ⅲ. 관련판례의 정리
Ⅳ. 기출문제- 10문항
Ⅱ. 내용
Ⅲ. 관련판례의 정리
Ⅳ. 기출문제- 10문항
본문내용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며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 본인을 대신 한다는 것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뜻은 아니다.
현명주의의 특징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②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나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는 의미이다. ③단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이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주의의 방법으로는 ① 대리의사의 표시방법은 보통 A의 대리인 B라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당시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 즉 대리의사는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대리인의 현명이 요구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상대방이 현명하여야한다(통설) ③ 대리인은 자기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한 경우에도 대리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현명하지 않는 행위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성립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효과가 발생한다.(115조 단서)
쟁점 : 대리인이 대리관계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과가 문제이다.
현명주의의 예외 상행위대리와 일상가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귀속한다. 하지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
대리권남용의 이론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① 일단 유효 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선의, 무과실) 부정한다.
②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정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판: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남용설
① 권한남용의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②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권은 통상 본인의 재산범위에 속하기에 상대에게 대리권 남용의 진의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위험은 본인이 부담한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비판 : 기준이 모호하다.
(3) 대리권제한설(무권대리설)
①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제적 한계를 악용 한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②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판 : 대리권 남용은 대리를 했기에 무권대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리권남용의 효과
① 일반적 효과(비진의 유추적용설에 따라)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고,
본인에게 자신이 사무집행이 아닌 것을 악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과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② 권리남용에 대리권 남용의 법리 적용
이해상반행위로서 친권을 남용 했다면 그 효과는 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한 이해상반행위로 인한 등기를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4.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현명주의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것은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이며 즉 대리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 본인을 대신 한다는 것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라는 뜻은 아니다.
현명주의의 특징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 ②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는 대리인 을이 하나 효과는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는 의미이다. ③단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현명,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현명이다.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현명주의의 방법으로는 ① 대리의사의 표시방법은 보통 A의 대리인 B라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당시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된다. 즉 대리의사는 표시되어야 하지만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② 대리인의 현명이 요구되는 것은 능동대리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수동대리에서는 오히려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상대방이 현명하여야한다(통설) ③ 대리인은 자기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한 경우에도 대리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통설)
현명하지 않는 행위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가 성립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에 대하여 그효과가 발생한다.(115조 단서)
쟁점 : 대리인이 대리관계임을 표시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효과가 문제이다.
현명주의의 예외 상행위대리와 일상가사대리에서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한 행위는 일단 본인에게 귀속한다. 하지만 대리인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 대리행위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
대리권남용의 이론
(1)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
① 일단 유효 하고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선의, 무과실) 부정한다.
② 선의의 3자는 보호된다(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객관적 사정으로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판: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남용설
① 권한남용의 위험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②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권은 통상 본인의 재산범위에 속하기에 상대에게 대리권 남용의 진의를 조사하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위험은 본인이 부담한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비판 : 기준이 모호하다.
(3) 대리권제한설(무권대리설)
①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내제적 한계를 악용 한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② 표현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판 : 대리권 남용은 대리를 했기에 무권대리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리권남용의 효과
① 일반적 효과(비진의 유추적용설에 따라)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고 그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수 있고,
본인에게 자신이 사무집행이 아닌 것을 악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과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② 권리남용에 대리권 남용의 법리 적용
이해상반행위로서 친권을 남용 했다면 그 효과는 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신이 한 이해상반행위로 인한 등기를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4. 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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