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1) 가치의 개념
2)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
3) 가치의 유형별 근거와 심리적 및 철학적 상응관계
4)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과 행정학
2.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1) 개관
(1) 행정윤리의 연구 경향
(2) 철학과 행정윤리
(3) 근본주의 행정윤리
2) 의무론적 윤리
3)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4)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윤리
3.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1) 민주주의와 관료제
2) 행정윤리와 행정인의 가치판단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1) 고전적 민주이론
(2) 공식적-법률주의(Formal-Legalism)
(3) 다원주의적·참여적 접근방법(Pluralist and Participatory Approach)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참고문헌
1. 행정가치의 분석모형
1) 가치의 개념
2)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
3) 가치의 유형별 근거와 심리적 및 철학적 상응관계
4) 가치 개념의 분석적 모형과 행정학
2. 의무론적 윤리와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1) 개관
(1) 행정윤리의 연구 경향
(2) 철학과 행정윤리
(3) 근본주의 행정윤리
2) 의무론적 윤리
3) 목적론적(결과론적) 윤리
4)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 윤리
3. 민주주의와 행정윤리
1) 민주주의와 관료제
2) 행정윤리와 행정인의 가치판단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1) 고전적 민주이론
(2) 공식적-법률주의(Formal-Legalism)
(3) 다원주의적·참여적 접근방법(Pluralist and Participatory Approach)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데, 이러한 도덕적 원리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 인의 기관의무(the institutional obligations of administrators)를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의 특정한 도덕적 원칙이 지배적인 것이 되면 매우 위험하다. 도덕적 원칙 이 정치적 숙의보다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다. 즉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만 도덕적 원칙은 표현될 수 있다. 정치적 윤리에 관한 분쟁조차도 궁극적으로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민주적 과정의 형식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마다 행정의 역할과 행정윤리 이론이 다르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고전적 민주이론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현대의 행정국가가 당면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에 형성된 것이어서 행정과 관료제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주요 관심은 시민 참여의 질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더 광범위한 주제였다. 이렇듯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적었으나 관료제가 정치적인 고위 당국자의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가 성립되고 있었다.
(2) 공식적-법률주의(Formal-Legalism)
행정학의 생성과 함께 행정 분야관료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고 공식적-법률주의가 20세기 초 약 40년간 미국 행정학의 정설이 되었다. 그 주제는 관료가 고위 당국자(high authority)의 피동적 도구라는 것이다. 행정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사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 그들의 책임은 피동적이고 한정적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상급자나 입법부 같은 고위 정치 기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법률, 기준, 규칙과 절차를 충실히 적용하기만 되는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공식적-법률적 접근방법의 행정윤리에는 "무도덕적인 것이 도덕적’’(moral to be amoral)이라는 말까지 있다. 1930년대부터는 행정인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강조되고 행정의 재량적 행위는 민주국가의 운영에 긍정적으로 공헌한다는 규범적 견해 때문에 공식적-법률주의가 도전을 받고 1940년대에는 쇠퇴했으나, 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관료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대한 그 공헌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
(3) 다원주의적·참여적 접근방법(Pluralist and Participatory Approach)
공식적-법률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이익집단 다원주의와 분권화된 참여가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관료제의 위치에 관한 대안적 이해로 나타났다. 이익집단 다원주의(interest group pluralism)에서 관료제는 입법부의 지시만을 따르기 어렵게 되었고 여러 이익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만 관료의 책임을 옳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의 상충하는 주장들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권화된 참여(decentralized participation)도 위와 비슷한 어려움에 당면한다. 가장 큰 난점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공동체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이 약자보다는 엘리트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에도 분권화된 참여는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정치적 통로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형식적-법적, 다원적 및 참여적 이론들은 행정 영역에서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포함한 개인적 가치판단의 역할에 관해 유사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들은 가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일정한 정치적 구조에 의존한다. 이들 구조는 관료적 계층제, 집단 경쟁, 시민접촉과 반응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들만이 가용할 수 있는 수단들은 아니다. 우리는 윤리와 민주주의의 이슈를 행정공무원들의 개인적 가치지향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민주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윤리, 민주주의, 그리고 관료제 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인데,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이 민주주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없으나, 민주적 시민성, 헌법성, 해명성, 공정성, 효과성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행정인의 민주적 책임성 또는 민주적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침에는 합의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일반적 덕성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관료가 알 수 있는지도 어려운 일이다. 요구되는 도덕성은 헌법정신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개인적 책임과 윤리적 행위의 위치를 밝혀 보고자 한 학자들은 비록 상이한 노선을 택했으나, 그들은 최소한 유익한 대화를 이끌어 왔다. 행정적 윤리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도덕적 계산을 장려하거나 선호하는 어떤 윤리 체계를 적용하는 과업이 아니라, 정치, 특히 민주정치, 정치 내의 관료제의 위치, 그리고 그러한 조직 구조 내의 행정관료의 개인적 역할이 적절한 행위의 계산과 평가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매우 복잡한 이해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책임성의 두 가지 의미에 관심을 두는 문헌도 생겨났다. 하나는 법률, 절차, 그리고 조직 계층의 명령에 대한 ‘객관적’ 책임성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가치들, 공유하는 경험들과 전문직업적 훈련에 대한 '주관적’ 책임성이다. 공공 의무와 윤리적 의무 간의 적절한 경계를 찾는 일은 행정윤리의 분석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3) 행정윤리와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마다 행정의 역할과 행정윤리 이론이 다르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고전적 민주이론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현대의 행정국가가 당면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이전의 시대에 형성된 것이어서 행정과 관료제에 관해 직접 언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주요 관심은 시민 참여의 질과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더 광범위한 주제였다. 이렇듯 행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적었으나 관료제가 정치적인 고위 당국자의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견해가 성립되고 있었다.
(2) 공식적-법률주의(Formal-Legalism)
행정학의 생성과 함께 행정 분야관료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고 공식적-법률주의가 20세기 초 약 40년간 미국 행정학의 정설이 되었다. 그 주제는 관료가 고위 당국자(high authority)의 피동적 도구라는 것이다. 행정관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사적으로 책임지고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다. 그들의 책임은 피동적이고 한정적이었다. 그들은 조직의 상급자나 입법부 같은 고위 정치 기관이 적절하다고 여기는 법률, 기준, 규칙과 절차를 충실히 적용하기만 되는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공식적-법률적 접근방법의 행정윤리에는 "무도덕적인 것이 도덕적’’(moral to be amoral)이라는 말까지 있다. 1930년대부터는 행정인이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강조되고 행정의 재량적 행위는 민주국가의 운영에 긍정적으로 공헌한다는 규범적 견해 때문에 공식적-법률주의가 도전을 받고 1940년대에는 쇠퇴했으나, 민주적 정치체제에서의 관료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대한 그 공헌은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다.
(3) 다원주의적·참여적 접근방법(Pluralist and Participatory Approach)
공식적-법률주의가 쇠퇴함에 따라 이익집단 다원주의와 분권화된 참여가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관료제의 위치에 관한 대안적 이해로 나타났다. 이익집단 다원주의(interest group pluralism)에서 관료제는 입법부의 지시만을 따르기 어렵게 되었고 여러 이익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만 관료의 책임을 옳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데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의 상충하는 주장들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권화된 참여(decentralized participation)도 위와 비슷한 어려움에 당면한다. 가장 큰 난점은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많고 공동체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들이 약자보다는 엘리트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난점에도 분권화된 참여는 소외되었던 계층에게 정치적 통로를 제공하고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4)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
형식적-법적, 다원적 및 참여적 이론들은 행정 영역에서의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포함한 개인적 가치판단의 역할에 관해 유사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들은 가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일정한 정치적 구조에 의존한다. 이들 구조는 관료적 계층제, 집단 경쟁, 시민접촉과 반응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해결책들만이 가용할 수 있는 수단들은 아니다. 우리는 윤리와 민주주의의 이슈를 행정공무원들의 개인적 가치지향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민주정부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의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윤리, 민주주의, 그리고 관료제 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responsibility)인데, 공무원의 개인적 책임이 민주주의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합의된 의견이 없으나, 민주적 시민성, 헌법성, 해명성, 공정성, 효과성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행정인의 민주적 책임성 또는 민주적 도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반적 지침에는 합의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일반적 덕성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관료가 알 수 있는지도 어려운 일이다. 요구되는 도덕성은 헌법정신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의견과 정당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견해가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개인적 책임과 윤리적 행위의 위치를 밝혀 보고자 한 학자들은 비록 상이한 노선을 택했으나, 그들은 최소한 유익한 대화를 이끌어 왔다. 행정적 윤리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도덕적 계산을 장려하거나 선호하는 어떤 윤리 체계를 적용하는 과업이 아니라, 정치, 특히 민주정치, 정치 내의 관료제의 위치, 그리고 그러한 조직 구조 내의 행정관료의 개인적 역할이 적절한 행위의 계산과 평가에 어떻게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매우 복잡한 이해가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책임성의 두 가지 의미에 관심을 두는 문헌도 생겨났다. 하나는 법률, 절차, 그리고 조직 계층의 명령에 대한 ‘객관적’ 책임성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적 가치들, 공유하는 경험들과 전문직업적 훈련에 대한 '주관적’ 책임성이다. 공공 의무와 윤리적 의무 간의 적절한 경계를 찾는 일은 행정윤리의 분석에서 중요한 과업이다.
참고문헌
유민봉 저, 한국행정학, 박영사 2015
신승춘, 하재룡 외 저, 현대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5
이종수 저, 한국행정의 이해, 대영문화사 2013
박연호 저, 행정학개론, 박영사 2015
권기헌 저, 행정학원론, 학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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