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동차세 정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권자
4. 과세물건
5. 납부 방법
6. 비과세 대상
7. 면제대상 및 대상차량
8. 과세표준 및 세율
2. 납세의무자
3. 과세권자
4. 과세물건
5. 납부 방법
6. 비과세 대상
7. 면제대상 및 대상차량
8. 과세표준 및 세율
본문내용
분 부과
* 1년 중 6월, 12월에 부과하는 것을 말함(1기분은 6월 10일까지, 2기분은 12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분할납부신청시 :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만 고지함
*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 :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직권으로 부과함
* 중고자동차 취득시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 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만 부과됨
- 수시분 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부과됨
* 일할계산방법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나 과세대상 기간의 이수 를 곱한 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함
* 소액부징수 :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연세액 신고납부 : 1월 16일과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 제1기분 납기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 분할납부기간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분할납부 : 네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은 3월말까 지, 제2기분은 9월말까지 신고납부 함
11. 자동차세의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용청소용소방용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 자동차세의 비과세
*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소방용 자동차
*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
* 주한외국기관용 자동차
*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 매매용 건설기계
12. 자동차세 납세보전제도
- 일반적인 납세보전제도 ⇒ 납세관리인납세완납증명서관허사업제도
* 별도의 납세보전제도 :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즉 시체납처분제도
- 납세증명서의 제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등 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함
*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시도간 이관등록이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독촉기한까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도지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등 록번호판의 영치” 와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즉시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즉 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세금징수절차 ⇒ 세금납부 고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독촉 후 미 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 독촉 절차 없이도 세금납부 고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자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1년 중 6월, 12월에 부과하는 것을 말함(1기분은 6월 10일까지, 2기분은 12월 10일까지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분할납부신청시 :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금액만 고지함
*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 :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직권으로 부과함
* 중고자동차 취득시 일할계산신청을 한 경우 : 양수일 이후의 자동차세만 부과됨
- 수시분 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부과됨
* 일할계산방법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나 과세대상 기간의 이수 를 곱한 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함
* 소액부징수 :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함
- 연세액 신고납부 : 1월 16일과 31일 사이에 납부하는 것, 제1기분 납기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 분할납부기간 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 제한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할 수 있음
- 분할납부 : 네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은 3월말까 지, 제2기분은 9월말까지 신고납부 함
11. 자동차세의 비과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용청소용소방용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 자동차세의 비과세
* 국방용에 공하는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교통순찰용 자동차, 소방용 자동차
*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
* 주한외국기관용 자동차
*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
* 매매용 건설기계
12. 자동차세 납세보전제도
- 일반적인 납세보전제도 ⇒ 납세관리인납세완납증명서관허사업제도
* 별도의 납세보전제도 :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즉 시체납처분제도
- 납세증명서의 제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등 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함
*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 시도간 이관등록이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음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독촉기한까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나 구청장은 도지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등 록번호판의 영치” 와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금지”를 요청하여야 함
- 즉시체납처분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즉 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세금징수절차 ⇒ 세금납부 고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독촉 후 미 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 독촉 절차 없이도 세금납부 고지 후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자에 대하여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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