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 해외주식형펀드 출시를 앞두고 생각의 정리
II. 본론 :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비과세 카드를 꺼냈다.
1. 본론1: 비과세 해외펀드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2. 본론2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제도의 주의 점
3. 본론3: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할까? 투자방법을 생각해보자.
III. 결론 : 합성ETF에도 비과세제도를 참여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논의가 필요로해 보인다.
-참고자료
II. 본론 :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비과세 카드를 꺼냈다.
1. 본론1: 비과세 해외펀드란 무엇인가 살펴보자.
2. 본론2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제도의 주의 점
3. 본론3: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할까? 투자방법을 생각해보자.
III. 결론 : 합성ETF에도 비과세제도를 참여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추가논의가 필요로해 보인다.
-참고자료
본문내용
생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 사실 세금도 중요한부분이지만 분산투자를 해야 만이 리스크를 감소 할 수 있다. 국내만 투자하기보다는 해외주식 및 채권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향이 맞을 꺼라는 판단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주식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 세금문제, 우리나라증시에 대한 긍정적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제도는 외환수급여건을 개선시킬 수도 있으며 펀드시장의 활성화와 해외투자수단으로 ETF 의 활용도도 기존보다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할수가 있다. 물론 이런문제들이 이번제도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번을 계기로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신중히 투자를 하여야한다. 사실 비과세가 중요하기보다는 손실 덜내는 것이 우선이다. 한지역에 단품상품에 몰빵투자 하지말고 엄선히 펀드를 골라 분산 투자를 하여야할 것이다. 물론이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몫 이기도하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비과세 카드를 꺼냈다.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매매차익과 환 병동성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해외주식6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사들이 중국 및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 채권범위를 확대시행하고 총자산대비 해외투자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 할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이다(주식예탁증서도 포함)
재간접펀드 및 ETF도 투자가능하다. 단 세제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우선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기존펀드 신규펀드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 계좌에서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 중에서 주식 매매/평가손익(환차익 포함)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한다. 입출금은 제한이 없으며 다만 투자 원금 계산은 기간별로 상이하다.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일부인출 시 원금으로 부터 인출처리가 된다 인출 원금만큼 납입한도가 재생성 된다는 이야기이며 재투자도 가능하다. 단 펀드신규 매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만 가능하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겠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하고 1천만을을 환매인출후 다시 1천만원을 2017년 12월 31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주식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비대칭성과 높은 거래비용, 세금문제, 우리나라증시에 대한 긍정적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제도는 외환수급여건을 개선시킬 수도 있으며 펀드시장의 활성화와 해외투자수단으로 ETF 의 활용도도 기존보다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 할수가 있다. 물론 이런문제들이 이번제도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번을 계기로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신중히 투자를 하여야한다. 사실 비과세가 중요하기보다는 손실 덜내는 것이 우선이다. 한지역에 단품상품에 몰빵투자 하지말고 엄선히 펀드를 골라 분산 투자를 하여야할 것이다. 물론이는 증권사와 운용사의 몫 이기도하다.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비과세 카드를 꺼냈다.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매매차익과 환 병동성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해외주식6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보험사들이 중국 및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 채권범위를 확대시행하고 총자산대비 해외투자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 할 수 있다.
해외상장주식이란?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이다(주식예탁증서도 포함)
재간접펀드 및 ETF도 투자가능하다. 단 세제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우선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기존펀드 신규펀드 모두 투자가 가능하다.
전용 계좌에서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손익 중에서 주식 매매/평가손익(환차익 포함)을 제외하고 과세표준 기준가를 산출한다. 입출금은 제한이 없으며 다만 투자 원금 계산은 기간별로 상이하다.
-2017년 12월 31일 까지는 일부인출 시 원금으로 부터 인출처리가 된다 인출 원금만큼 납입한도가 재생성 된다는 이야기이며 재투자도 가능하다. 단 펀드신규 매수는 2017년 12월 29일까지만 가능하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겠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에 3천만원을 입금하고 1천만을을 환매인출후 다시 1천만원을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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