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2장 청소년 재판의 역사와 발달>
본문내용
체계의 필요성과 청소년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특히 각 주의 청소넌사법과 비행 방지를 위한 기금에 대해 논의한다.
19세기의 청소년 사법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내버려졌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영국의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른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심한 처벌을 받았다.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소년 법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19세기 초반까지 소년 형사재판 과정에 인간미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1841년 메사추세츠주에 집행유예(보호 관찰)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어린이들이 재투옥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기간에 쓰여진 많은 보고서와 책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나 법정도 없었다. 도둑질이나 비문화적(야만)행위등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부모말을 안 듣는 아이들 또는 방관으로 인한 희생자로 여겨졌으며, 지역 보호시설이나 집에 감금당하였다. 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투옥, 태형, 사형등 어른들과 같은 정도의 처벌이 주어졌다.
일련의 사건이 청소년 재판제도의 개혁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도시화 (2) 어린이 보호 운동과 parens patriae 개념에 대한 관심 고조 (3) 비행 청소년과 방임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 등이다.
도시화
특히 19세기 전반기 동안 미국은 주로 출생율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의 팽창을 겪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가난한 계층과 이민자들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로 밀려들게 된다. 1790년에는 5%였던 도시 인구가 1850년에는 15%로 증가하였으며 1900년에는 40%, 1920년에는 51%까지 치솟게 된다. 뉴욕의 인구는 1825년에서 1855년까지 30년만에 인구가 166,000명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630,000명으로 늘어났다.
도시화로 인하여 일과 훈련 시스템에 질린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빈곤층의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소년원이나 구빈원을 지었으며, 가난하고 비정상이거나, 병이 있거나 방랑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은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이러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정의 능력이 점점 의문시되게 되었다. 도시의 상업지역 안에 마을이 생겨 나고, 집이 아닌 공장 주변에 일자리가 집중되었다.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집에 남겨지거나 풀어 놓아졌다. 부유한 가정은 빈곤층 방랑 청소년들을 더 이상 수습생이나 하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만성적 가난은 미국의 딜레마가 되었다. 부유층은 그들이 “위험 계층” - 가난, 한부모가정, 범죄자, 정신적 장애인, 실직자-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인구중의 특정 계층(도심의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환경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시켜갔다. 이러한 계층의 어린이들은 주 정부와 지역사회의 개입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소위 위험계층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부유층과 사회 복지에 열심인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인보관으로 나타났고, 20세기에는 쉼터(shelters)나 방랑 청소년을 위한 임시 거주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보호운동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은 “새로운” 미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들 “새로운” 미국인들의 출현이 도시 팽창의 원인이기도 하다. 1816년, 유력한 뉴욕인들은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Pauperism(빈민방지협회)를 만들었다. 비록 그들은 여인숙, 매음굴, 도박장을 공격하여 관심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또한 위험한 계층의 어린이들에 대한 윤리 훈련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곧이어 빈민층 어린이들의 상황을 우려하는 다른 모임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개인적 혹은 가정의 문제로 방치되었던 청소년의 행위(음주, 방황, 범죄)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가들은 아동보호가로 알려졌다. 이둘 중 뛰어난 사람이 아동학자인 Enoch Wines; 판사 Richard Tuthill; 시카고 여성 협회(Chicago Women\'s Association)의Lucy Flowers;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s의 Sara Cooper; New York Committee on Children의 Sophia Minton등이다. 이들 아동보호가는 빈곤층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여겼으며 사회의 윤리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다. 어린이 구호단체는 법원이 가출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특별 기관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서 제정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House of Refuge(빈민수용소, 양육원)
아동 보호가에 의해 설립된 구제 기관중 가장 뛰어난 겄은 House of Refuge이다. 퀘이커 교도들과 Cadwallader Colden, Stephen Allen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1816년, 빈민방지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빈민층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분리시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화하도록 한다를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House of Refuge는 뉴욕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개혁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설기관이기는 하지만 주 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자금은 대서양을 오가는 승객들과 선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뉴욕의 여인숙, 극장, 서커스 허가때 부과한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지원자들은 이민자들,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흥업소들을 비난하고 있었기
19세기의 청소년 사법
19세기 초, 미국에서는 비행을 저지르거나, 내버려졌거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성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영국의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른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심한 처벌을 받았다. 성인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어린이들에게도 적용되었으며, 소년 법정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19세기 초반까지 소년 형사재판 과정에 인간미를 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안들이 도입되었다. 1841년 메사추세츠주에 집행유예(보호 관찰)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어린이들이 재투옥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기간에 쓰여진 많은 보고서와 책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한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이나 법정도 없었다. 도둑질이나 비문화적(야만)행위등의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부모말을 안 듣는 아이들 또는 방관으로 인한 희생자로 여겨졌으며, 지역 보호시설이나 집에 감금당하였다. 좀 더 심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투옥, 태형, 사형등 어른들과 같은 정도의 처벌이 주어졌다.
일련의 사건이 청소년 재판제도의 개혁과 발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도시화 (2) 어린이 보호 운동과 parens patriae 개념에 대한 관심 고조 (3) 비행 청소년과 방임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립 등이다.
도시화
특히 19세기 전반기 동안 미국은 주로 출생율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하여 급속한 인구의 팽창을 겪게 되었다. 농촌 지역의 가난한 계층과 이민자들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도시로 밀려들게 된다. 1790년에는 5%였던 도시 인구가 1850년에는 15%로 증가하였으며 1900년에는 40%, 1920년에는 51%까지 치솟게 된다. 뉴욕의 인구는 1825년에서 1855년까지 30년만에 인구가 166,000명에서 4배 가까이 증가하여 630,000명으로 늘어났다.
도시화로 인하여 일과 훈련 시스템에 질린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빈곤층의 청소년들을 수용하기위해 지방 정부에서는 소년원이나 구빈원을 지었으며, 가난하고 비정상이거나, 병이 있거나 방랑 청소년, 비행 청소년들은 혼잡하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이러한 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18세기 후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정의 능력이 점점 의문시되게 되었다. 도시의 상업지역 안에 마을이 생겨 나고, 집이 아닌 공장 주변에 일자리가 집중되었다.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집에 남겨지거나 풀어 놓아졌다. 부유한 가정은 빈곤층 방랑 청소년들을 더 이상 수습생이나 하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만성적 가난은 미국의 딜레마가 되었다. 부유층은 그들이 “위험 계층” - 가난, 한부모가정, 범죄자, 정신적 장애인, 실직자-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인구중의 특정 계층(도심의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환경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형성시켜갔다. 이러한 계층의 어린이들은 주 정부와 지역사회의 개입으로 “구제”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소위 위험계층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은 부유층과 사회 복지에 열심인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중의 하나가 인보관으로 나타났고, 20세기에는 쉼터(shelters)나 방랑 청소년을 위한 임시 거주지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동보호운동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은 “새로운” 미국인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들 “새로운” 미국인들의 출현이 도시 팽창의 원인이기도 하다. 1816년, 유력한 뉴욕인들은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Pauperism(빈민방지협회)를 만들었다. 비록 그들은 여인숙, 매음굴, 도박장을 공격하여 관심을 나타내었을 지라도 또한 위험한 계층의 어린이들에 대한 윤리 훈련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곧이어 빈민층 어린이들의 상황을 우려하는 다른 모임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개인적 혹은 가정의 문제로 방치되었던 청소년의 행위(음주, 방황, 범죄)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가들은 아동보호가로 알려졌다. 이둘 중 뛰어난 사람이 아동학자인 Enoch Wines; 판사 Richard Tuthill; 시카고 여성 협회(Chicago Women\'s Association)의Lucy Flowers; National Conference of Charities and Corrections의 Sara Cooper; New York Committee on Children의 Sophia Minton등이다. 이들 아동보호가는 빈곤층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여겼으며 사회의 윤리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다. 어린이 구호단체는 법원이 가출하거나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특별 기관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서 제정하도록 영향을 끼쳤다.
House of Refuge(빈민수용소, 양육원)
아동 보호가에 의해 설립된 구제 기관중 가장 뛰어난 겄은 House of Refuge이다. 퀘이커 교도들과 Cadwallader Colden, Stephen Allen등과 같이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1816년, 빈민방지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빈민층 어린이들을 거리에서 분리시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개화하도록 한다를 취지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House of Refuge는 뉴욕에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개혁의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사설기관이기는 하지만 주 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자금은 대서양을 오가는 승객들과 선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뉴욕의 여인숙, 극장, 서커스 허가때 부과한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지원자들은 이민자들, 청소년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유흥업소들을 비난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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