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송증권
2. Air Waybill와 B/L 차이
3. 운임의 종류
4. 용선계약
5. 개품운송계약
2. Air Waybill와 B/L 차이
3. 운임의 종류
4. 용선계약
5. 개품운송계약
본문내용
세 및 용선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용선주는 다른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과 용선료의 차액을 이윤으로 얻을수 있습니다.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은 있지만 선박이 부족하므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시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 charter)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5.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운송회사가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품운송의 경우 약정기일에 운송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선박회사에 인도하면 선박회사나 선적브로커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들은 선하증권(B/L)에 서명하고, 이를 수출상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수출상이 선적을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었으나, 아직 선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며, 물품이 실제로 선박에 적재되었을 경우에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이 발행된다.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는 수출화물의 선적은 선적스케줄 확인, 운송계약 체결, 화물 적입(stuffing), 내륙운송, 수출통관, 선적지시, 본선수취, 선하증권 발급,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화물인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에 적재가 되어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은 용선자가 선박 이외의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는 우수한 선원은 있지만 선박이 부족하므로 외국선박을 나용선하여 선원과 장비를 갖추어 다시 다른 나라에 재용선(sub charter)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5.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이란 운송회사가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이를 목적항 및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뒤 선박에 적재하여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품운송의 경우 약정기일에 운송계약에 따라 수출상이 계약물품을 선박회사에 인도하면 선박회사나 선적브로커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들은 선하증권(B/L)에 서명하고, 이를 수출상에게 발행하게 됩니다. 수출상이 선적을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해 주었으나, 아직 선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이 발행되며, 물품이 실제로 선박에 적재되었을 경우에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이 발행된다.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는 수출화물의 선적은 선적스케줄 확인, 운송계약 체결, 화물 적입(stuffing), 내륙운송, 수출통관, 선적지시, 본선수취, 선하증권 발급,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화물인수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박에 적재가 되어 개품운송계약의 수출화물 선적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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