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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 개관
제6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1)
제7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2)
제8장 부동산경매의 권리관계(3)
제9장 부동산신탁
제10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1)
제11장 주택과 건축에 관한 법(2)
제12장 도시개발과 법(1)
제13 장 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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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처분 하고자 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부한 퇴직증명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부한 체불임금확인 서를 통해 사업주가 가진 재산을 경매처분하고 있는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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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임차권
(1)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임차권은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는 후순위 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로 소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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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규정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3조의 4).
2.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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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하거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등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Ⅳ. 기타사항
1.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 민법 제 6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차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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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있기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引渡와 住民登錄이 마쳐진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중 少額保證金으로 임대차관계를 형성해온 임차인들에겐 이러한 少額保證金에 대한 우선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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