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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고용 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9) 기타
이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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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 의제처리사항 및 구비서류 104
<별첨 56> 관광숙박업 등록시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105
<별첨 57>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등 107
<별첨 58>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06~08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111
<별첨 59>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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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에 해당하고,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해당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여부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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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 보조기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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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지 보조기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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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후 5년미만인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변경하여야한다.
부칙 <93.7.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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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등의 장이 발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성사업을 한 자
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관광진흥법 제5조 제3항)
② 기타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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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며 개별맞춤형 상담, 응급지원, 지역자원연계, 회원의로문화지원,정신건강정보를 제공해주고있다. 또한 센터의 다양한 사업으로는 센터회원 의료 문화비 지원사업, 기업별 직무스트레스 분석서비스, 정신건강예방교육사업, 순회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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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휴지 폐지
1)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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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보고)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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