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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2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재산등에 대한 보상금의 최고액과 그 보상율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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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특정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허가 또는 허가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수츨등의 승인
6의2.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의3. 법 제27조의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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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자협회에 속하였던 모든권리 및 의무는 각 협회가 각각 승계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각 협회의 설립등기일전일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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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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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단기 4252년 제령 제8호 조선재단저당령중 제1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규정】①본법 시행당시의 구법에 의한 공장재단 및 공장재단 저당권은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등기는 본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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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임야】
제25조【토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할 지가】
제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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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으로 간주되는것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또는 행위등에 대하여 이 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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