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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미 이행시 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등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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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서류등을 첨부하여 등록사항정정을 신청해야 된다.
4.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행정심판법〕
●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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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 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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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방식도 1설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설은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590조 이하 명문규정상 양설의 차이는 없다.]
* 환매=매매예약완결권으로 보는 경우 형성권이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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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환매권의 행사기간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2.22. 90다13420 )」 이 경우의 환매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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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Ⅳ.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특칙
(1) 의의
(가) 개념
제91조 6항 은 “국가 …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환매권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공익사업의 변환이라고 한다.
(나) 인정취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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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11. 27. 98다7421) Ⅰ. 취소의 종류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Ⅵ. 법정추인
Ⅶ. 취소권의 단기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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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98. 11. 27. 98다7421) 제1절 無效와 取消의 區別
제2절 無 效
제3절 取 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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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고 있다.
. 해약금의 교부에 의한 일방적 해제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6. 계약금의 반환
계약금이 수수되었으나,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이행된 경우에는, 그 수령자는 교부자에 대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교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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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매도인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등).
6. 해제와 동시이행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계약이 해제되어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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