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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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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대리권의 흠결,법관의 직무상의 범죄,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자백 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방해,문서의 위조 변조,증인등의 허위진술,판결의 기초된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뒤에 변경된 경우,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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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
화해 (재판상 합의)
청구인락 (피고)
청구포기 (원고)
제 4 과 항 소
1. 항소장 제출
1심 판결서를 받은날부터 2주 이내
판결주문 중 일부분만 항소할때에 주의
2. 부대항소
항소권이 소멸된 후에도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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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이 된 자가 시설내에서 타인을 고의살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집행유예의 혜택을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통고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형대기자들의 질서있는 생활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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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식 웹사이트 : http://www.moj.go.kr
국가위원회 공식 웹사이트 : http://www.humanrights.go.kr/
사이버 민주인권관 사이트 : http://www.cyberhumanrights.com
진보 네트워크 참세상 사이트 : http://www.jinbo.net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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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 경우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사후에 허가받을 생각으로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설에 의하면 배임죄의 성립 및 부정의 양자 모두 다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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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또는 징계처분에 대한 절차개시의 적정, 즉 조수사권 또는 징계를 위한 조사권의 적정을 의미한다는 견해
155.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의 인식이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가에 대한 견해대립
통설 :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도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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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사형 집행
- 제 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 인원수
2. 미국의 사형 실태
3. 사형제도의 모순점
1) 사형제도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형집행자의 인권
4) 사형의 정치적 남용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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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형사 피의자를 확정판결 wjsRK지 무죄로 인식해야 하는 것은 만약 수사 과정상의 실수로 진범이 아닐 경우 피의자의 사회복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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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또는 소송절체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반대로 소송절차에 있어서 필요하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특허에 관한 심결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第 1 節 審 判
Ⅰ. 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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