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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받아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 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에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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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동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미리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기술성 또는 사업성을 평가(통상 15~30일 소요) 받은 후, 지방중소기업청(통상 3~5일 소요)에서 벤처기업 확인(예비벤처기업확인서)을 받으면 실험실창업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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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확인서 발급
Ⅲ. 조세감면과 중소기업지원제도
Ⅳ. 조세감면과 벤처기업지원제도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1) 수도권외의 지역 소재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4.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신청
Ⅴ. 조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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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은 다음, 관할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선정하여 매출 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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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중소기업청 및 각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지역본부
* 서식받기 : 인터넷(안내, 신청서식 Down-load) : http:// www.smipc.or.kr
2) 선정기준
(1) 우선 선정기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 특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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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에 벤처기업
- 자연계 대학교수,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과학기술분야 전공 연구원
- 중소기업청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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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영자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투자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대목이다. 특히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인사, 조직관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분 등으로 1-2명의 핵심멤버가 이탈하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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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1) 사원총수
벤처기업인 유한회사 사원 총수는 상법 규정에 불구하고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중소기업청장이 벤처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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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틈새시장을 목표로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추진력, 나아가서 벤처기업 경영자로서의 역량 등을 잘 알릴 수 있어야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문영우(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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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관할 지방중소기업청(확인기관)에 신청하면 확인기관이 증명기관(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을 선정하여 매출실적을 증명하도록 한 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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