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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증권: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선화증권과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식증권:기재사항이 법으로 정해진 유가증권이다.
③ 문언증권:운송인은 선화증권의 선의소지인에 대하여 증권의 기재 문언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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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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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전부 또는 분할채권 전부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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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 不動産賃貸借와 不動産還買의 境遇
㈎ 不動産賃貸借의 境遇
㈏ 不動産還買의 境遇
Ⅲ.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1. 債權的請求權인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一般論
㈏ 目的物을 引渡 받아 使用·收益하는 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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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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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소비자(cunsumer, 상품매수인)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을 회사가 양수받아 소비자에게 대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거래이다.
매매계약, 팩터링계약, 대금지급관계 등 3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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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는 없다(大判 1991. 12. 27. 91다17108).
②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383)
㈎ 선택권행사 :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
㈏ 철회제한 :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없이 철회불가
5) 선택의 효과
① 단순채권화 : 특정물 채권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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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는 없다.
(2) 제3자의 선택권행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제3자도 선택권자로 될 수 있다.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383조 1항), 제 3자가 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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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2. 급여비용의부담(시행령 제13조)
3.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법제11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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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甲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을 채무자로 하고 甲의 妻 丙을 저당권자로 하였다. 그 후 매도인이 잔대금 채무(저당권의 피담보채권)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첫째, 저당권자는 그 순위에 따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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