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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배당받은 채권자인 조흥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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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배당받은 채권자인 조흥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김용한, 물권법론, 박영사, 199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9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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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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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인도채무와의 관계 : 동시이행의 관계
3. 청산기간 경과 후의 특약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④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 : 채무자는 청산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담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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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양수인이 취득한 권리는 양도담보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원용·주장하여 채권액을 제공하고 목적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
4) 설정 :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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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자.
① 쌍방선의설 : 계약에서처럼 양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제29조의 문리해석상 양 당사자 모두의 선의를 요한다는 견해이다(郭潤直, 168면; 金曾漢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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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 부동산을 장차 매각한다는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자는 그 매매대금을 借用金相當額으로 하여 미리 지급받고, 채권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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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7. 5. 9. 96다26062613)
4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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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할 것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09.14 선고 91다33087 판결>
【판결요지】
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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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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