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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절차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세무조사를 받고 난 뒤 세무서가 과세할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통지한 사항, 즉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 절차를 보면,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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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외에도 사법적 심사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소송제도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확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내재하고 있는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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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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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가? 1
①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② 보건복지부장관
③ 중앙사회보장위원회
④ 법원
⑤ 행정법원
사회복지법 관련 행정소송에 있어 피고는 누구인가? 1
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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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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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재심사 청구)
1심
심사·재심청구기간
재심
행정소송제기기간
고용
심사관(30+10)
안날~90
심사위(50+10)
안날~90
산재
심사위(60+20)
안날~90
재심사위(60+20)
안날~90
건강
이의신청위(60+30)
안날~90
(처분日~180)
분쟁조정위(60+30)
안날~90
(처분日~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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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문에 개정시한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음)
위헌 : 법률이 헌법에 위반
2) 결정 한정합헌, 한정위헌
행정소송,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계류중인 聆戮 결정취지에 따라 법원 등을 기속하며, 결정취지에 따라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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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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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도는 1차로
심사청구를 제1심인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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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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