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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점유와 악의점유
(1) 의 미
(2) 구별실익
(3) 민법의 규정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4) 평온한 점유와 공연한 점유
5) 하지 있는 점유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7)점유의 모습에 관한 민법의 추정
3. 악의의 무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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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력 구제,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물권 공시에서 게베레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층청구권 등에서는 포셋시오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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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전세권의 목적물
2. 용익물권 용익물권
3. 상속성과 양도성
4. 전세금의 지급
Ⅲ.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소유자의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권자
Ⅳ.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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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제18판”, 홍문사, 2021.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강태성(2014), 「물권법(개정4판)」, 서울: 대명출판사.
민일영,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박영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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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時效制度
1. 序說
2. 取得時效
(1) 使用取得
(2) 長期間의 前書
(3) 유스티니아누스 法上의 取得時效
① 통상취득시효
② 특별취득시효
3. 役權의 消滅時效
4. 訴權의 消滅時效
Ⅳ. 우리 民法上의 時效制度와의 比較
1. 게르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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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민법 제256조
목차
1. 제256조의 의의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3. 점유자의 선의와 악의
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5. 제256조와 관련 판례
6. 결론 및 시사점
[물권법] 민법 제256조
1. 제256조의 의의
민법 제256조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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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pp.153~154참조.
Ⅷ.참고문헌
<도서>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년 7판.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3년.
김준호, 민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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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특별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권의 이전 또는 취득이 반드시 등기 또는 인도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여, 무권리 이전이나 사기, 강박에 의한 소유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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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채권자가 가지게 된다.
[191]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물권법과 채권법의 구분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의 구분일 뿐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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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물권법(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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