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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실시 1차 년도인 1991년 초부터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93년에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추상적이어서 그 해석, 적용은 법관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즉 재산분할의 기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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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파급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부차원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된다.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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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파산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다. 사망, 실종선고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마.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외상매출금 3년, 어음1년)
바. 어음(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1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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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의 통계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중(주로 父) 50% 이상이 이혼후 1년안에 자녀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T-Drucks. 13/4899, S. 62 참조. Ⅰ.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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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권으로 시간의 전후에 관계없이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배당에 있어서도 시간순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한다. ① 가압류권자 甲 : 8000×8000/(8000+6000+2000)=4000만원② 가압류권자 乙 : 8000×6000/(8000+6000+2000)=3000만원③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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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하여 제권판결을 얻지 않으면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다(360조 2항, 민사소송법 463조∼468조).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사실관계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은 발기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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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공시송달의 규정(민소법 제180조, 제181조)에 의한다. 공고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揭示한 날로부터 2月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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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송목적론의 의의
2) 소송목적론의 입장에 따른 구체적 차이
(1) 법질서유지설의 입장
(2) 사권보호설의 입장
3) 소송목적론에 대한 개인적 고찰
4) 민사소송제도의 목적과 소송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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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바뀐 경우와 같이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볼 것이다.
3.訴訟記錄(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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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0.1.13>
부칙
제1조【계속사건에 대한 본법적용】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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