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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구육 .칠.칠. 선고 사이구일민상칠사 판결
_ (사) 법원이 화재 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감실을 당한 경우에 원고가 육월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의 취하로 본다(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건임시조치법 제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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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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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논의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재판공개제한을 위한 규정이 법안에 들어간 적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삭제된 바 있다고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일본에서는 소송에서의 영업비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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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입장이다.
확정되면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I. 의 의
II.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III.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IV. 구체적 적용례
V. 전속적 합의관할의 문제
VI. 국제적 중복소송
VII. 국제재판관할권의 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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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는 사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이다. 이는 소위 二分說에 입각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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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9층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운동시설
지하 6층 4024.33평방미터
2521.45평방미터
지하 5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4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3층 3954.18평방미터
지하 2층 3955.95평방미터
지하 1층 3818.87평방미터
1층 2647.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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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방법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소송의 실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參 考 資 料
金容旭,“書證”, 考試硏究(140號), 1985.
金洪奎, “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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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며, 이러한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이나 중재 없이 조사·심문이 끝나고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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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 대법원 1956.3.17. 선고 4289민상45 판결
②판결요지
가. 교환계약은 당사자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이른바 낙성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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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 및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을 통해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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