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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있어 그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 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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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년
5.연습면허 취소사유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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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승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 장내기능 합격일로부터 1년
5.연습면허 취소사유
-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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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스스로닷컴(http://www.susulaw.com/) Ⅰ. 서
Ⅱ. 도로교통법의 개관(목적과 기본내용)
Ⅲ. 운전면허(허가 및 취소사유 등)
Ⅳ. 도로
Ⅴ. 음주운전
Ⅵ. 교통사고의 개념과 판례
Ⅶ. 뺑소니(사고 야기 후 도주)
Ⅷ.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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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으로 운전시점은 그보다 70분전임--농도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워터마크 공식적용에 의한 수치는 면허취소기준이 될 수 없다.
② 최종 음주시각 후 30분 이내에 운전한 경우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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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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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대한 규제로 지금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운전자 중심의 처벌’이 주로 행해졌었는데, 그 형태는 음주운전에 대해 구금형을 도입한다든지,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들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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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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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차량 충동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술에 취해 아파트 단지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정모(48)씨는 아파트 단지 안이기는 하지만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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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안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므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하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타당한가? 아니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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