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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설시한 바가 있다. 대법원 1988.10.25, 86다카2026
이는 의심스런 상황에서는 상당한 조사를 하고 취득하여야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지만, 중대한 과실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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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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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되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평등의 원칙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정리 ②
청원경찰의 인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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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 제1절 총 설
Ⅰ. 의의
Ⅱ. 성질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Ⅴ. 존속기간
제2절 지역권의 취득?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Ⅱ. 지역권의 내용
Ⅲ. 지역권의 소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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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 중 점유보호청구권, 과실 취득권, 비용상환 청구권은 Possessio에서,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는 Gewere의 법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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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논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우리 사회의 법 제도와 현재의 사회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무엇이 우리 사회를 적절히 규율하는 길인가 하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1994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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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대법원 1988.6.28. 선고. 88다카3601 판결.
5. 중복등기와 시효취득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의 보존등기와 중복등기라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 명의의 보존등기 및 이를 바탕으로 경료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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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 넷째, 내부적소유권은 해지 전이나 해지 후에나 신탁자가 보유하므로 해지에 의한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물권적 효과설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1985, 96면 ; 이은영, 앞의책에서 재인용 287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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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2) 반대의견 :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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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제 8 장 소멸시효
(1) 시효의 의의 :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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