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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4조). 한편 기각결정 이후 청구인은 새로운 사유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에 관한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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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또는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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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등을 근거로 청구권적 기본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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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활동에 의한 침해는 여기서 논외로 해야 한다며 또한 쟁송절차도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소송이라야 한다고 한다.
(2) 사권설 : 이 권리의 원인은 반드시 공권력행사와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며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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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 또는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 통상 특허소송이라 하면 좁은 의미의 특허소송인 심결취소소송만을 말한다.
협의의 특허소송, 즉 심결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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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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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결정, 89헌마178).
3.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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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가장 전통적이며, 강력한 통제수단이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한 통제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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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울아카데미, 200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t.go.kr
로앤비 홈페이지 http://www.lawnb.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http://www.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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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신청을 하기위하여는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굳이 먼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개정시안에는 “본안의 관할 법원은 -----신천에 따라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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