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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다.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Ⅲ. 부인사유
Ⅳ.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Ⅴ.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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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9조③.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있을 때에는 모두 관할권이 인정됨).
⑵ 관련재판적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
관련청구소송을 이송하거나 병합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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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결문제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 ① 위법한 사실행위 ② 적법한 행정행위 ③ 무효인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지만,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행정작용이「취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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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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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적 금지소송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바, 사전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예방적 금지소송」이란 장래의 위법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 임박한 경우에 침익적 처분에 대한 금지명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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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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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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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작용 분야의 행정대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토지수용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구제 분야의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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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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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부당이득 환수) 수급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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