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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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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박재홍·황희·문재승 :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품질경영학회지, 제31권 제3호
서상규(1985) :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증거법(下)(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이명우(1992) : 제조물책임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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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도 했었다.
양자를 절충한 일본의 형태는 형사소송법에 검사와 경찰은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검찰은 경찰수사에 대하여 보완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찰이 노예조항이라고 간주하는 "수사의 보조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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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비리사건이나 범행의 불법성과 책임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적 이념에 부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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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에 대하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지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수사지휘대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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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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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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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은 전술한 형법과의 관련에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행형법 등과 같은 형사법규 전반에 대하여 해석 및 입증의척도로서 작용하는 것이며, 실제적인 형사정책의 운용에 대하여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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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Ⅲ 사견
사견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독립 되어야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사권은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진행 되어야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90%가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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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내무부의 상호협약에 의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정보를 상호 통지함
15) 모든 범죄의 현행범을 인지한 경우에는 검찰에 보고
Ⅴ.결론
형사소송법 제195196조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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