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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소, 고발 혹은 자수등 자료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후, 범죄 사실이 확실히 있고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규명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형사안건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심판 일종의 소송 활동이 결정된다. 입안은 형사소송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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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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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강간죄의 유죄판단을 하여야한다.
형법 제306조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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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있다[93도3318]”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증명력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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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형소법 제66조 제1항 단서)
2) 또한 기간의 말일이 공유일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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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 사실로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나, 경험법칙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고 그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법규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므로 증명의 대상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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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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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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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判) 조세범처벌법 제6조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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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형소법 제213조의 2).
⑧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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