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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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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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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원전 승계
4. 출원후 승계
5. 동일자 출원
[도식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출원 전후 승계시 법상 취급
VII. 비담보성
1. 질권설정의 금지
2. 강제집행의 허부
VIII. 소 멸
IX. 기 타
1. 발명자 게재권
2. 불확정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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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법적 절차(민사집행법 제61조 ~제65조)를 말한다. 채권자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위한 날짜를 잡고 그때까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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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간접적손해는 민사소송에 의존
■ 구조신청은 피해발생을 안날부터 1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내 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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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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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으로 완전히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그 완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도 있다.
<참고자료> 경매절차 및 경락대금 배당 순위
【 경매절차 】
① 경매신청
② 경매개시결정 :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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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를 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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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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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 第407條 (債權者取消의 效力) 前條의 規定에 依한 取消와 原狀回復은 모든 債權者의 利益을 爲하 여 效力이 있다.
민사소송법 第696條 (假押留의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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